종업원분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60명, 직전 50명) — 주민세 계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갈래종업원분
시점급여 지급일 2026-06-25
세액1,250,000원
신고납부2026-07-10
계산 내역
| 단계 | 내용 | 근거 |
| 면세점 | 월평균 300,000,000원 (면세점 180,000,000원 = 3,600,000원 × 50) → 해당 없음 | 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 |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 (60명 − 50명) × 월 적용급여액 5,000,000원 = 50,000,000원 | 지방세법 제84조의5 |
| 과세표준 | 300,000,000원 − 공제 50,000,000원 = 250,000,000원 | 지방세법 제84조의2 |
| 세액 | 250,000,000원 × 0.5% = 1,250,000원 | 지방세법 제84조의3제1항 |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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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주민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3542 · 2024-07-01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직원들도 쟁점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1044, 2019.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 사업소 신설 당시에는 종업원이 50명 미만이었으나, 그 후 추가 고용을 통해 50명을 초과한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9지1711 · 2019-05-23
청구인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질의 유권해석 · 지방세운영과-275 · 2017-02-07
쟁점사업소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소를 개설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존사업소의 종업원이 대부분 이동하여 쟁점사업소의 인적설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수행방법·구조 등이 기존사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사업소가 기존사업소와는 별개의 사업소로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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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2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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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 세액
-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3778 · 2024-07-0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
- 쟁점①․②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8지0753 · 2019-05-08
쟁점①․②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건설 주식회사로 통하는 점, 쟁점①․②사업장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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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