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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 개인 사업주 · 500㎡ — 주민세 계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갈래사업소분
시점과세기준일 2026-07-01
세액175,000원
지방교육세5,000원
합계180,000원
신고납부2026-08-01 ~ 2026-08-31

계산 내역

단계내용근거
기본세율분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0,000원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연면적분500㎡ × 250원/㎡ = 125,000원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소계175,000원
지방교육세50,000원 × 10% = 5,000원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5호
지방교육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연면적분(제81조제1항제2호, 125,000원)은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51조①5호가 기본세율분만 한정합니다).
합계180,000원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 기본세율분
  •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80 · 2024-03-28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행정적 지도ㆍ점검이나 정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소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제공받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상 초과부과금 제도나 개선명령제도는 주민세 재산분 제도와는 그 취지ㆍ요건 등이 구분되므로 대상인 사업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주민세 중과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운영은 해당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공정과 …
  •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334 · 2022-06-20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3763, 2020.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048 · 2022-04-1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연면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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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와 한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