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7건 가운데 7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7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22 · 2025-11-12
대부분 쟁점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1동 뿐이고, 그 컨테이너 내부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장소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시휴식 및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811 · 2024-11-18
청구법인의 2019년 0월 재직급여 개인지급대장에는 ㅇㅇㅇ이 청구법인에 2019.0.00. 입사 및 퇴사를 하고 특별상여 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점,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위 특별상여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과 ㅇㅇㅇ이 고용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을 근거로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12 · 2023-11-24
청구법인이 단순 착오로 칠곡군수에게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72 · 2023-08-30
쟁점위원의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위원이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위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 역시 국외근무자일 경우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음.
유권해석 서울세제-8153 · 2017-06-02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평균으로 판단해야 하고,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급여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2017.3월에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직전년도는 2016년 (1~12월)이며, 월 통상인원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해당 월의 상시 고용종업원수+(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이므로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였다 해서 수개월 각각의 인원을 더한 인원이 아닌 해당 월별로 월 통상인원을 산정하여야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21 · 2017-04-18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점, 감면대상은 열거된 양로원, 보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단체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센터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536 · 2014-05-08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