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22 · 2025-11-12
대부분 쟁점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1동 뿐이고, 그 컨테이너 내부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장소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시휴식 및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42 · 2024-07-01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직원들도 쟁점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1044, 2019.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11 · 2019-05-23
청구인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275 · 2017-02-07
쟁점사업소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소를 개설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존사업소의 종업원이 대부분 이동하여 쟁점사업소의 인적설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수행방법·구조 등이 기존사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사업소가 기존사업소와는 별개의 사업소로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537 · 2014-05-08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및 사업의 승계 및 양도로 신규 고용창출 없는 종업원의 계속 고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면세점(50명)초과는 사업소 신설로 볼수 없어 이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일부 공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유권해석 세제과-3264 · 2014-03-06
고용증가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의 취지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바, 단순합병에 의해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