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5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8건 가운데 8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6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22 · 2025-11-12
대부분 쟁점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1동 뿐이고, 그 컨테이너 내부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장소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시휴식 및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42 · 2024-07-01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직원들도 쟁점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1044, 2019.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11 · 2019-05-23
청구인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275 · 2017-02-07
쟁점사업소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소를 개설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존사업소의 종업원이 대부분 이동하여 쟁점사업소의 인적설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수행방법·구조 등이 기존사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사업소가 기존사업소와는 별개의 사업소로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537 · 2014-05-08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및 사업의 승계 및 양도로 신규 고용창출 없는 종업원의 계속 고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면세점(50명)초과는 사업소 신설로 볼수 없어 이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일부 공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유권해석 세제과-3264 · 2014-03-06
고용증가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의 취지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바, 단순합병에 의해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항 (4건 중 1건)

유권해석 세제과-15469 · 2015-10-22
비영리 재단법인이 사실상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업원분 주민세의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항 제1호 (3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58 · 2025-07-25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쟁점개별판매장을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업소(사업장)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개별판매장의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처분청이 그간 포괄양도한 사업자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세 관행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3.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2차례에 걸친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분 소명’ 안내문을 보내어 소명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누락 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4. 청구법인은 2019.1.14. 설립 당시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