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 사례
주민세는 한 세목 안에 세 갈래가 있고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실제 사건은 주민세 계산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개인분 (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
세율을 조례가 정하므로 세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징수입니다.
- 개인분 — 조례 세액을 넣지 않은 경우 — —
- 개인분 — 조례 세액 6,000원 — 6,600원
- 균등분(2015년) — 사업소를 둔 개인 — 55,000원
- 균등분(2015년) — 법인 자본금 100억 초과 · 종업원 150명 — 550,000원
- 균등분(2015년) — 법인 자본금 60억 · 종업원 150명 — 385,000원
- 균등분(2015년) — 법인 자본금 60억 · 종업원 50명 — 220,000원
- 균등분(2015년) — 법인 자본금 20억 · 종업원 50명 — 55,000원
사업소분 (2020년까지의 이름은 재산분)
기본세율분 + 연면적분입니다. 연면적 330㎡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 사업소분 — 개인 사업주 · 500㎡ — 180,000원
- 사업소분 — 개인 사업주 · 300㎡ (330㎡ 이하)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 · 1,000㎡ — 30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40억 · 1,000㎡ — 36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 · 3,000㎡ — 97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40억 · 1,000㎡ · 오염물질 배출 — 610,000원
- 재산분(2019년) — 개인 사업주 · 1,000㎡ — 250,000원
- 재산분(2019년) — 개인 사업주 · 300㎡ (면세점) — 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법 제10조제2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2조제5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2조제7항, 기본세율분 100% 면제) — 12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9조제2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30조제3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41조제3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41조제5항, 기본세율분 100% 면제) — 12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2조제1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2조제4항, 범위 미상 100% 면제) — 18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4조제2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4조제5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50조제3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50조제6항, 기본세율분 100% 면제) — 12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1조, 세액 50% 경감) — 9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법 제72조제2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정당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89조제3항, 연면적분 100% 면제) — 5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92조제5항, 기본세율분 100% 면제) — 12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법 제10조제2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2조제5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2조제7항, 기본세율분 100% 면제) — 75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9조제2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30조제3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41조제3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41조제5항, 기본세율분 100% 면제) — 75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2조제1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2조제4항, 범위 미상 100% 면제) — 97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4조제2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4조제5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50조제3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50조제6항, 기본세율분 100% 면제) — 75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1조, 세액 50% 경감) — 485,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법 제72조제2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정당에 대한 면제 (지특법 제89조제3항, 연면적분 100% 면제) — 22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3,000㎡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92조제5항, 기본세율분 100% 면제) — 750,000원
종업원분 (2014년 신설)
급여를 지급한 달마다 신고납부합니다. 면세점 기준이 2016년에 인원에서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 종업원분 — 급여총액 2억 · 월평균 2.5억 — 1,000,000원
- 종업원분 — 급여총액 1억 · 월평균 1.7억 (면세점 이하) — 0원
- 종업원분 — 급여총액 5억 · 월평균 5억 — 2,500,000원
- 종업원분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60명, 직전 50명) — 1,250,000원
- 종업원분(2015년) — 종업원 60명 · 급여총액 2억 —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