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3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7건 가운데 7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22 · 2025-11-12
대부분 쟁점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1동 뿐이고, 그 컨테이너 내부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장소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시휴식 및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42 · 2024-07-01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직원들도 쟁점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1044, 2019.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49 · 2015-03-11
축사멸실과 주택의 신축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조경수가 식재되었음을 항공사진으로 알 수 있고 주택의 취득 후 5년내로 고급주택의 요건이 성립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축사를 멸실한 시점에서 농지가 아닌 정원으로 사용되고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을 처분청이 안내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과세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제3항 제1호 (2건 중 2건)

법원 2012두18608 · 2012-11-29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1구의 건물"이라 함은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1구의 건물"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처분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법원 2011누44909 · 2012-07-19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1구의 건물"이라 함은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1구의 건물"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처분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제1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78 · 2024-07-0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과 휴게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이 건 공사현장 인력인 ○○○ 외 3인의 가설물사용 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 당시에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53 · 2019-05-08
쟁점①․②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건설 주식회사로 통하는 점, 쟁점①․②사업장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