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33 · 2025-12-1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22 · 2025-11-12
대부분 쟁점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1동 뿐이고, 그 컨테이너 내부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장소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시휴식 및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60 · 2025-05-19
쟁점현장사무소의 인력(종업원)을 청구법인 보사의 종업원에 포함한 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42 · 2024-07-01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직원들도 쟁점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1044, 2019.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71 · 2021-07-20
쟁점사업장은 그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소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804 · 2021-03-25
파견인력들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주로 파견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본점의 인적설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파견인력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정책과-1325 · 2020-03-24
“주된 사업소 외의 장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 「지방세법」제74조제4호에 따른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동일할지라도 각 사업소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유권해석 서울세제-8008 · 2019-06-04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을 하였다 하더라고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개업일’을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53 · 2019-05-08
쟁점①․②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건설 주식회사로 통하는 점, 쟁점①․②사업장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세제과-2723 · 2015-02-24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영유아어린이집 등을 직접사용 하는 경우라면 주민세 종업원분이 감면이 되는 것이나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유권해석 세제과-3937 · 2014-03-20
영업점과 지역본부의 종업원이 동일한 갑과 고용관계이고, 지역본부가 영업점의 운영을 위해 존재하며, 영업적 직원들의 관리 역시 맡고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소라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27 · 2021-10-27
청구법인 사업소나 000마트 사업소의 업무가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000마트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유권해석 지방세정책과-1417 · 2020-03-30
지급일 변경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영업을 15일 이상 지속한 달은 월평균금액 산정 시 해당 월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를 제외할 수 없음
유권해석 서울세제-4694 · 2018-04-10
파견 직원이 본사 또는 지사(지점)로 출근하여 근무지시를 받거나 사회통념상 단기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 출장식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는 등 파견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을 본사 또는 지사(지점)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본사 또는 지사(지점)의 종업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613 · 2015-06-02
시간제 고용 종업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소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관련 법에 따른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점,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 인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비록 해당 월의 일부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종업원을 각각 1명으로 보아 월 통상인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