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
주택분(1세대1주택자·개인 다주택·법인 정률·공익법인등·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제8조④ 특례 안분)·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대표 갈래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값을 바꾸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 1세대1주택자(연령·보유기간 공제 0%) ·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 2,760,000원
- 1세대1주택자(만70세·15년보유, 공제 상한 80%) ·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 552,000원
- 개인 다주택(2주택 이하) ·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 4,200,000원
- 개인 다주택(3주택 이상) ·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 10,800,000원
- 법인(그 밖의 법인, 정률 2.7%) ·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 48,600,000원
- 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2주택이하 누진표) ·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 10,380,000원
-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제9조②1호 후단) ·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 10,380,000원
- 1세대1주택자 + 제8조④ 특례(부속토지 등) 안분 ·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 1,104,000원
- 토지분(종합합산과세대상만) · 공시가격 20억원 → 15,000,000원
- 토지분(별도합산과세대상만) · 공시가격 250억원 → 85,000,000원
이 사례는 N8 단계까지입니다 — 재산세 계산기 자동연결은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재산세액은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