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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별도합산과세대상만) · 공시가격 250억원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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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토지분(별도합산과세대상만) · 공시가격 250억원
산출세액85,000,000원
과세기준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토지분(별도합산) 과세표준17,000,000,000원(공시가격 25,000,000,000원 − 공제 8,000,000,000원) × 100% (1천분의 1000) = 17,000,000,000원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②·시행령 제2조의4②
토지분(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액85,000,000원적용 세율: 0.5% (1천분의 5)(누진)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④
종합부동산세 합계85,000,000원주택분 + 토지분(종합합산) + 토지분(별도합산)종합부동산세법 제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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