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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2주택이하 누진표) ·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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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2주택이하 누진표) ·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산출세액10,380,000원
과세기준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주택분 과세표준1,260,000,000원(공시가격 3,000,000,000원 − 공제 900,000,000원) × 60% (1천분의 600) = 1,260,000,000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시행령 제2조의4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 전)10,380,000원적용 세율: 1.3% (1천분의 13)(누진, 공익법인등 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제9조②1호)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 합계10,380,000원주택분 + 토지분(종합합산) + 토지분(별도합산)종합부동산세법 제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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