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2주택이하 누진표) ·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 종합부동산세
N8 단계 — 재산세 계산기(PropTaxCalculator) 자동연결은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재산세액은 직접 입력).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2주택이하 누진표) ·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산출세액10,380,000원
과세기준일2026-07-01
계산 단계
| 단계 | 금액 | 비고 | 근거 |
|---|---|---|---|
| 주택분 과세표준 | 1,260,000,000원 | (공시가격 3,000,000,000원 − 공제 900,000,000원) × 60% (1천분의 600) = 1,260,0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시행령 제2조의4①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 전) | 10,380,000원 | 적용 세율: 1.3% (1천분의 13)(누진, 공익법인등 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제9조②1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 종합부동산세 합계 | 10,380,000원 | 주택분 + 토지분(종합합산) + 토지분(별도합산)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① |
함께 보셔야 할 것
- 주택분 재산세 기납부세액을 넣지 않아 공제(제9조③)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납부할 세액은 이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세부담의 상한(100분의150)을 확인하려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 필요합니다 — 넣지 않아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실제 납부할 세액은 이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제8조④ 특례(부속토지만 소유·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네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 합계만 하나로 받아 안분합니다(제9조⑦·⑨, 네 호 모두 계산식이 같습니다).
-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기납부세액 공제(제9조③·제14조③⑥)는 이용자가 직접 넣은 금액만 반영합니다 — 재산세 계산기를 자동으로 불러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넣지 않으면 공제 없이 계산하고 경고로 알립니다).
-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150(제10조·제15조)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을 이용자가 직접 넣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작년 판 세율을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넣지 않으면 상한 없이 계산하고 경고로 알립니다). 주택분은 법인이 정률(제9조②3호) 적용대상일 때만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제10조 단서) — 공익법인등(1호·2호)은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제9조②1호 후단, 시행령 제4조의4①1호~7호)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여부만 직접 받습니다(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여부도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직접 표시하면 그 표시대로 계산합니다, 요건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제6조) — 이 계산기가 감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자 여부·법인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