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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 + 제8조④ 특례(부속토지 등) 안분 ·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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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세대1주택자 + 제8조④ 특례(부속토지 등) 안분 ·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산출세액1,104,000원
과세기준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주택분 과세표준480,000,000원(공시가격 2,000,000,000원 − 공제 1,200,000,000원) × 60% (1천분의 600) = 480,000,000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시행령 제2조의4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 전)2,760,000원적용 세율: 0.7% (1천분의 7)(누진)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조④ 특례 부동산분 산출세액 안분 제외−690,000원공시가격 비율(특례 500,000,000원 / 전체 2,000,000,000원)로 안분한 690,000원을 연령·보유기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⑦·⑨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1,656,000원연령(만70세) 40% (1천분의 400) + 보유기간(15년) 50% (1천분의 500) = 공제율 80% (1천분의 800)(합계 상한 100분의80 적용)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⑨
종합부동산세 합계1,104,000원주택분 + 토지분(종합합산) + 토지분(별도합산)종합부동산세법 제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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