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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만70세·15년보유, 공제 상한 80%) ·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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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1세대1주택자(만70세·15년보유, 공제 상한 80%) ·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산출세액552,000원
과세기준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주택분 과세표준480,000,000원(공시가격 2,000,000,000원 − 공제 1,200,000,000원) × 60% (1천분의 600) = 480,000,000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시행령 제2조의4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 전)2,760,000원적용 세율: 0.7% (1천분의 7)(누진)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2,208,000원연령(만70세) 40% (1천분의 400) + 보유기간(15년) 50% (1천분의 500) = 공제율 80% (1천분의 800)(합계 상한 100분의80 적용)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⑨
종합부동산세 합계552,000원주택분 + 토지분(종합합산) + 토지분(별도합산)종합부동산세법 제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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