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5 취득 8억원 주택 1주택 취득세

취득일 2013-12-25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2013-12-25 (제11조 제1항 제8호 신설 전날 — 주택도 4%)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5,200,000원
과세표준 800,000,000원 · 적용세율 4% · 실효 4.4%

세목별 내역

세목전용 85㎡ 이하85㎡ 초과
취득세32,000,000원 32,000,000원
지방교육세3,200,000원 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600,000원
합계35,200,000원 36,800,000원
실효세율4.4% 4.6%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그 밖의 원인(유상 등) — 농지 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그 밖의 원인(유상 등) — 농지 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3. 취득세 산출
800,000,000원 × 4% = 32,000,000원
4. 지방교육세
800,000,000원 × 0.4% = 3,2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32,000,000원 + 지방교육세 3,2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35,200,000원

확인 필요

[시점별 세율 구조] 이 취득일(2013-12-25)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유상 감면세율)가 아직 없었다. 2013-12-26 신설이므로 주택 유상취득에도 제1항 제7호 나목(농지 외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전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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