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주택 1주택 취득세
취득일 2026-07-01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0,504,000원
과세표준 800,000,000원 · 적용세율 2.33%
· 실효 2.563%
세목별 내역
| 세목 | 전용 85㎡ 이하 | 85㎡ 초과 |
|---|---|---|
| 취득세 | 18,640,000원 | 18,640,000원 |
| 지방교육세 | 1,864,000원 | 1,864,000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1,600,000원 |
| 합계 | 20,504,000원 | 22,104,000원 |
| 실효세율 | 2.563% | 2.763%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주택 유상취득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선형 산식)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주택 유상취득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선형 산식)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3. 취득세 산출
800,000,000원 × 2.33% = 18,64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4. 지방교육세
800,000,000원 × 0.233% = 1,864,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18,640,000원 + 지방교육세 1,864,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20,504,000원
신고·납부 기한과 납세지
| 신고·납부 기한 | 2026-08-30까지 (60일, 취득일부터) |
|---|---|
| 기산일 | 2026-07-01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8조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 0.022%/일 이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 계산기에서 실제 신고·납부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사후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있었으면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제38조 제2항). 그 사정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근거 확인] 2026-07-01 취득일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2026-07-01 발령)이 시행 중이었다. 입력값(조정대상지역 아님)이 이 공고와 맞는지 원본으로 확인할 것 — 이 엔진은 지역 목록을 판정하지 않는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1단계 표준세율 선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 항·호·목 단위로 찾은 사례 56건 (제11조 전체는 3,146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771 · 2026-01-08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606 · 2025-12-03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쟁점주유소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위험물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숙소”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유소 2층에 위치한 쟁점숙소는 「건축법」상 위험물저장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경우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외 다른 주거시설을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619 · 2025-11-25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친부와 별도 세대로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9,111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이 조문 사례 9,111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갖추어·개월·건축물)
세율. 현행은 부동산 제11조·부동산 외 제12조·중과 제13조로 갈라졌다. 구 제112조 제2항(중과)이 현행 제13조에 대응한다.
조세심판원조심2011지0240 · 2011-09-01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법원2010두9884 · 2010-09-09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단계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4건 (제151조 전체는 26건)
헌법재판소2021헌바131 · 2024-08-29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
법원2017구합24235 · 2018-08-17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⓵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6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법률 (48개)
이 조건에서 짚어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각 호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아래 법률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6호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외 24개
전제와 한계
- 과세표준을 800,000,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무엇을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84㎡ / 100㎡ 두 가지만 보여줍니다. 그 사이 값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고급주택·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했습니다.
-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가능한 감면 후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비과세(제9조)·면세점(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국가 취득·신탁 이전· 임시건축물·소액 공동주택 개수 등은 계산기에서 사유를 골라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는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한 것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은 취득일을 이 페이지의 값으로 두고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취득일은 시행령 제20조가 정하며 계약일·잔금지급일·등기일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안내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취득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세액을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이 결과에 따른 신고·납부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 사실관계는 입력값을 그대로 믿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임대등록·업종·용도 같은 사실관계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고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체크 하나로 세액이 네 배까지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조례 원문은 함께 보여 주지만 세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지방세감면법령의 감면 요건 판정,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해당 가능한 후보만 보여주고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이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 취득일은 구 지방세법 체계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민감한 금액이라면 주소를 공유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