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취득 8억원 주택 1주택 취득세
취득일 2013-08-28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2013-08-28 (부칙 제2조 소급 적용 개시 — 같은 주택 세액이 절반)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7,600,000원
과세표준 800,000,000원 · 적용세율 2%
· 실효 2.2%
세목별 내역
| 세목 | 전용 85㎡ 이하 | 85㎡ 초과 |
|---|---|---|
| 취득세 | 16,000,000원 | 16,000,000원 |
| 지방교육세 | 1,600,000원 | 1,6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1,600,000원 |
| 합계 | 17,600,000원 | 19,200,000원 |
| 실효세율 | 2.2% | 2.4%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2019-12-31 까지] 주택 유상취득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천분의 20 단일)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2019-12-31 까지] 주택 유상취득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천분의 20 단일)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3. 취득세 산출
800,000,000원 × 2% = 16,0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4. 지방교육세
800,000,000원 × 0.2% = 1,6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16,000,000원 + 지방교육세 1,6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17,600,000원
신고·납부 기한과 납세지
| 신고·납부 기한 | 2013-10-27까지 (60일, 취득일부터) |
|---|---|
| 기산일 | 2013-08-28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8조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와 납부지연가산세 0.03%/일 이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 계산기에서 실제 신고·납부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사후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있었으면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제38조 제2항). 그 사정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근거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는 2023-01-05 이후만 확보했다. 2013-08-28 취득일 시점의 공고는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입력값(조정대상지역 아님)을 그대로 썼다.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할 것.
[부칙 경과규정] 주택 유상취득 세율 소급 적용 — 2013-08-28 이후 취득분부터 — 제11조제1항제8호(주택 유상취득 1%/2%/3%)와 제13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시행일이 2013-12-26 이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3-08-28 ~ 2013-12-31 취득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유상거래 주택 취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1단계 표준세율 선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503건 (제11조 전체는 3,146건)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조심2016지0067 · 2016-06-24
판단 뒤 이 조문이 8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3-14).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주택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일지라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488 · 2025-12-22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①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검축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주택 중과예외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대도시 중과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339 · 2025-12-17
청구인들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기재하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조합과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분양권 계약으로서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하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9,111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이 조문 사례 9,111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갖추어·개월·건축물)
세율. 현행은 부동산 제11조·부동산 외 제12조·중과 제13조로 갈라졌다. 구 제112조 제2항(중과)이 현행 제13조에 대응한다.
조세심판원조심2011지0240 · 2011-09-01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법원2010두9884 · 2010-09-09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단계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4건 (제151조 전체는 26건)
헌법재판소2021헌바131 · 2024-08-29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
법원2017구합24235 · 2018-08-17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⓵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6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제와 한계
- 과세표준을 800,000,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무엇을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84㎡ / 100㎡ 두 가지만 보여줍니다. 그 사이 값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고급주택·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했습니다.
-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가능한 감면 후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비과세(제9조)·면세점(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국가 취득·신탁 이전· 임시건축물·소액 공동주택 개수 등은 계산기에서 사유를 골라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는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한 것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은 취득일을 이 페이지의 값으로 두고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취득일은 시행령 제20조가 정하며 계약일·잔금지급일·등기일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안내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취득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세액을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이 결과에 따른 신고·납부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 사실관계는 입력값을 그대로 믿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임대등록·업종·용도 같은 사실관계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고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체크 하나로 세액이 네 배까지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감면법령의 감면 요건 판정,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해당 가능한 후보만 보여주고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이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 취득일은 구 지방세법 체계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민감한 금액이라면 주소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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