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취득 8억원 주택 1주택 취득세
취득일 2011-01-01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2011년 (검증 구간 하한 · 현행 지방세법 시행일)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5,200,000원
과세표준 800,000,000원 · 적용세율 4%
· 실효 4.4%
세목별 내역
| 세목 | 전용 85㎡ 이하 | 85㎡ 초과 |
| 취득세 | 32,000,000원 |
32,000,000원 |
| 지방교육세 | 3,200,000원 |
3,2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1,600,000원 |
| 합계 | 35,200,000원 |
36,800,000원 |
| 실효세율 | 4.4% |
4.6%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그 밖의 원인(유상 등) — 농지 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그 밖의 원인(유상 등) — 농지 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3. 취득세 산출
800,000,000원 × 4% = 32,000,000원
4. 지방교육세
800,000,000원 × 0.4% = 3,2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32,000,000원 + 지방교육세 3,2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35,200,000원
확인 필요
[시점별 세율 구조] 이 취득일(2011-01-01)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유상 감면세율)가 아직 없었다. 2013-12-26 신설이므로 주택 유상취득에도 제1항 제7호 나목(농지 외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전제와 한계
- 과세표준을 800,000,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무엇을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84㎡ / 100㎡ 두 가지만 보여줍니다. 그 사이 값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고급주택·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했습니다.
-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가능한 감면 후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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