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세 갈래는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계산 결과
갈래사업소분
과세기준일2026-07-01
세액50,000원
신고납부2026-08-01 ~ 2026-08-31
- 법인의 기본세율은 자본금(출자금)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자본금을 넣지 않아 「그 밖의 법인」으로 계산했습니다(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4)).
신고·납부와 사후 절차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징수한다(제83조 마지막 항). 고지로 넘어가도 세목의 성격은 신고납부다. 지방세법 제83조제1항
-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신고 상황과 납부일을 넣으면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 부과 제척기간 5년 — 2026-09-01(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2031-08-31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경정청구 기한 2031-08-31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나목 기본세율분
-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3778 · 2024-07-0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연면적분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2조 연면적분 제외
-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 2019구합408 · 2019-11-14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 유료주차장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유권해석 · 서울세제-16503 · 2018-12-05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기존의 수탁자가 부속주차장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그 제3자가 주차장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각각의 사업장별 면적(330제곱미터)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주차장 사업자와 이용자가 주차장 일부 면적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고 이를 사…
-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지2116 · 2015-07-10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5.1.1. 이 건 개별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5지0113 · 2015-01-30
청구인은 2010.3.1.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쟁점사업장(348.56㎡)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