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480 · 2024-03-28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행정적 지도ㆍ점검이나 정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소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제공받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상 초과부과금 제도나 개선명령제도는 주민세 재산분 제도와는 그 취지ㆍ요건 등이 구분되므로 대상인 사업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주민세 중과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운영은 해당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공정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업소의 연면적이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의 유발 정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주로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충분히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34 · 2022-06-20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3763, 2020.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48 · 2022-04-1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58 · 2020-03-11
주민세(재산분)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16 · 2019-12-20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320 · 2019-04-17
청구인은 주민세의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다거나 착오한 사정은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39 · 2018-10-05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청구법인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113 · 2015-01-30
청구인은 2010.3.1.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쟁점사업장(348.56㎡)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74 · 2014-11-03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70 · 2014-05-08
2009.8.25.~2011.8.24. 수탁운영한 주차장에 대해 2010년과 2011년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성립했음에도 법령의 부지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법령의 부지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31 · 2014-04-16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954 · 2014-04-14
전체 지분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예산 및 결산 등 주요사항을 학교법인에게 보고하고 있다 해도,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052 · 2012-04-27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장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14 · 2016-04-14
① 쟁점토지의 경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의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5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6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7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8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9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0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1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2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3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4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64 · 2015-11-10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910 · 2023-10-25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9 · 2023-09-21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5 · 2023-08-18
①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위 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조심 2022지595, 2022.10.20., 같은 뜻임).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38 · 2022-12-29
대학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서울의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임상실습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 하여 그로 인해 기숙사의 취득도 반드시 부수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거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생복지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693 · 2022-11-28
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18 · 2022-04-21
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에 오랜 기간 주민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에도 납세자에게 법령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를 감면하여야 할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법령 개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 지특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중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연구권의 학교 현황에 대한 분류에서도 학교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학교와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89 · 2021-08-18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29 · 2022-02-23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854 · 2020-12-29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치원은 2015.1.1.부터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법제처20-0128 · 2020-08-10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40 · 2019-11-05
쟁점①「지방세법」제74조 제2호에서 주민세(재산분)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에서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소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16.4.21.부터 쟁점사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세법상 가산세는 납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③ 「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에 대하여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5조에서 균등분과 재산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12누29570 · 2013-03-29
해당 임야를 본래 용도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여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고 수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사실상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것은 물론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