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5건 가운데 35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5건 중 35건)

법원 2019구합408 · 2019-11-14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유권해석 서울세제-16503 · 2018-12-05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기존의 수탁자가 부속주차장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그 제3자가 주차장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각각의 사업장별 면적(330제곱미터)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주차장 사업자와 이용자가 주차장 일부 면적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주차장 이용자는 납세의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88 · 2017-05-31
청구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72 · 2017-01-2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및 압류일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행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 2015두52609 · 2015-12-24
소권남용은 아니지만, 종전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종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16 · 2015-07-10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5.1.1. 이 건 개별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113 · 2015-01-30
청구인은 2010.3.1.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쟁점사업장(348.56㎡)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4구합55090 · 2014-08-13
대법원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소제기를 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05 · 2014-07-14
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00자치부장관은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회신하였고,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구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면서 소유, 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장기간 신고납부는 바,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63 · 2014-07-14
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00자치부장관은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회신하였고,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구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면서 소유, 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장기간 신고납부는 바,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62 · 2014-07-14
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00자치부장관은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회신하였고,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구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면서 소유, 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장기간 신고납부는 바,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61 · 2014-07-14
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00자치부장관은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회신하였고,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구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면서 소유, 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장기간 신고납부는 바,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05 · 2014-07-14
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등을 부과한 여러 사례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법인에게 주민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08지303, 2008.12.12. 참조), 청구법인 스스로도 2005년 공사설립 부터 2013년까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OOO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왔던 점을 보면, 이 건 주민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설치한 사업소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63 · 2014-07-14
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등을 부과한 여러 사례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법인에게 주민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08지303, 2008.12.12. 참조), 청구법인 스스로도 2005년 공사설립 부터 2013년까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OOO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왔던 점을 보면, 이 건 주민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설치한 사업소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62 · 2014-07-14
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등을 부과한 여러 사례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법인에게 주민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08지303, 2008.12.12. 참조), 청구법인 스스로도 2005년 공사설립 부터 2013년까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OOO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왔던 점을 보면, 이 건 주민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설치한 사업소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61 · 2014-07-14
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등을 부과한 여러 사례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법인에게 주민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08지303, 2008.12.12. 참조), 청구법인 스스로도 2005년 공사설립 부터 2013년까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OOO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왔던 점을 보면, 이 건 주민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설치한 사업소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11 · 2014-03-17
사업장들이 부자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고 있고, 양 사업장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원생지도, 차량운행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장들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2013두24693 · 2014-03-13
등록세 부과대상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
법원 2013두6138 · 2013-10-1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2009구합2335 · 2013-08-30
토지가 본래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넘어서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창출된 수익이 임대료 등의 형태로 보유자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로서 그 실질 소유자인 국가를 대신하여 단지 형식적으로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2009구합2335 · 2013-08-30
토지가 본래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넘어서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창출된 수익이 임대료 등의 형태로 보유자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로서 그 실질 소유자인 국가를 대신하여 단지 형식적으로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2011누15550 · 2013-01-11
과세관청이 수차례에 걸쳐 부과처분과 그 취소처분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취득세에 준용되는「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토지이용제한 상황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관광호텔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등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가격공시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2012누4625 · 2012-09-14
명목회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자회사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주체는 자회사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통하여 모회사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2012구합4234 · 2012-09-07
종전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공유물을 매수한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실질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고,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종전 공유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임을 전제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520 · 2012-05-04
쟁점시설물은 별도의 시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수련시설내에 위치하고 있어 감정평가 또한 이 건 수련시설의 부속시설로 하여 이를 평가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이 건 수련시설 일체를 취득한 후 정상적인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시설물을 점유하고 명도를 거부한 제3자에게 영업권의 형태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법원 2011구합755 · 2012-04-17
소속 공무원이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이후의 남자(원고의 남편으로 보인다)가 인터폰을 받았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므로 주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불가피하게 대문에 설치된 우편함에 고지서를 투입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에 의한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하며 또한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 2010두6731 · 2012-02-09
기타등기로 보아 건당 23,000원의 등록세 세율적용 -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 2008두8499 · 2012-01-19
법인의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취득한 것은 과점주주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원 2011두29472 · 2012-01-16
채권매입비 등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된 - 취득절차비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취득대금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 2011누8484 · 2011-10-27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철거비, 금융비용은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반면, 조합운영비, 감정평가비는 기업회계기준의 판매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건물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운영비, 감정평가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법원 2011두9706 · 2011-08-18
관할관청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소지 아파트로 송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면, 자산관리공는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나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현황자료 등을 통하여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 장소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공매처분도 부당하다.
법원 2011구합2591 · 2011-06-09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위 조문의 ( )규정 세율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127 · 2011-05-31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법원 2008두22280 · 2011-04-14
골프장 사업계획승인등 사업권에 대한 대금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인 사업권양수 대가로 보아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법원 2010구합7759 · 2011-01-19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중 지분율 60%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