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택·건축물·토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기본
상한 계산 (직전 연도 값)
도시지역분·조례
그 밖의 사실관계
비과세·납세의무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사업자 자격·용도·직접 사용·기간·면적)과 사후관리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으므로, 조문을 확인한 뒤 감면율을 직접 넣으십시오.

결과

과세대상주택
과세기준일2026-06-01
과세표준420,000,000원
재산세1,050,000원
지방교육세210,000원
합계1,260,000원

계산 내역

단계내용금액근거
과세기준일2026-06-01 — 이 날 현재의 소유자가 202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기도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5월 31일에 팔면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면 한 해분을 전부 부담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시가표준액 700,000,000원 × 60% = 420,000,000원
원칙 6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420,000,00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시행 2011-01-01
과세표준상한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미입력 —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 제110조 제3항 (2024년도 재산세부터)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 2024-01-01
산출세액 (주택 표준세율)lta-111-1-3-na: 570,000원 + (420,000,000원 − 300,000,000원) × 0.4% = 1,050,000원1,050,000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시행 2011-01-01
세부담상한주택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122조 단서). 대신 과세표준상한(법 제11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22조
시행 2024-01-01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1,050,000원 × 20% = 210,000원
과세표준은 재산세액이되 **도시지역분은 제외**합니다(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괄호). 도시지역분까지 곱하면 세액이 과다해집니다.
210,0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시행 2011-01-01
합계재산세 + 지방교육세1,260,000원

납기 (지방세법 제115조)

기간재산세
2026-07-16 ~ 2026-07-31525,000원
2026-09-16 ~ 2026-09-30525,000원

주택분은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합니다.

고지 뒤에 벌어지는 일

항목내용근거
분할납부납부세액이 2,500,000원 이하라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18조·영 제116조
물납납부세액이 10,000,000원 이하라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17조
부과 제척기간기산일 2026-06-01(납세의무 성립일 = 과세기준일)부터 5년, 즉 2031-05-31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 7년(제38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5년입니다(제3호).지방세기본법 제38조·영 제19조
납부지연가산세고지서를 받고 납기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고지 후 미납에만 가산세가 붙고, 실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해 고지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영 제34조

잘못 고지됐다면

납부유예 (법 제118조의2)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이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14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10건 (제114조 전체는 112건)
법원2022두67630 · 2025-08-14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 행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550 · 2025-07-18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0644 · 2025-07-02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464 · 2025-05-19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이행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확정 판결 이전 사실상 소유자에게 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과취소 대상이 아님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147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제190조(과세기준일) → 제114조(과세기준일) ·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이 조문 사례 147건
과세기준일(6월 1일).
조세심판원조심2010지0073 · 2010-12-07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은 건축물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학생들의 교과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하면서 교육비 또는 상담비를 받고 이를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유료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육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봄
조세심판원조심2018서3561 · 2018-11-06
쟁점조항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1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제109조 전체는 386건)
조세심판원조심2015지0444 · 2015-05-14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가 근간이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과세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법하게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과세한 것으로 단순히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1단계 과세표준상한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273건 (제110조 전체는 545건)
조세심판원조심2023지3476 · 2024-06-27
①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늦어도 2021.11.1.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쟁점부속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을 쟁점부속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3방4294 · 2024-02-06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 ○○○의 자매인 청구인 ○○○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와 청구인 ○○○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각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조심2023지1679 · 2024-01-31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3지3544 · 2023-10-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568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제187조(과세표준) → 제110조(과세표준) ·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이 조문 사례 568건
과세표준.
헌법재판소99헌바99 · 2001-04-26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재산가액"임을 법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은 그러한 "재산가액"을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0. 2. 3.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아도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조세심판원조심2019구2784 · 2019-09-20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2단계 산출세액 (주택 표준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 항·호·목 단위로 찾은 사례 134건 (제111조 전체는 1,371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068 · 2025-03-1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ㅇㅇㅇ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0811 · 2024-10-16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3지0503 · 2023-12-27
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사항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기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1,865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제188조(세율) → 제111조(세율) ·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이 조문 사례 1,865건
세율.
법원2012두1785 · 2013-10-24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2012두8861 · 2013-10-24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과세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재산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는 세목이므로 실제 고지세액이 기준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십시오.
1세대 1주택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 체크 하나로 세율(제111조의2)과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109조)이 함께 바뀌어 세액이 절반 가까이 갈립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는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만 12개 호를 두고 있고, 동거봉양 합가·세대 전원 출국 같은 별도세대 의제도 있습니다. 반드시 요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상한을 적용하려면 직전 연도 값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과세표준상한(법 제110조 제3항), 그 이전에는 세부담상한(법 제122조)이 세액을 낮춥니다. 둘 다 직전 연도 값이 있어야 계산됩니다. 입력이 없으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경고를 남기므로, 그 경우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례와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법 제111조 제3항), 도시지역분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만 부과됩니다(법 제112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엔진에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과 합산은 이용자 몫입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1조·제102조의 열거가 길고 현황·용도·사업자 요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합합산·별도합산은 **관할구역 안에 가진 같은 분류 토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법 제113조 제1항) 누진세율이므로, 일부만 넣으면 세율 구간이 내려가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유형 선택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고급선박(5%)과 그 밖의 선박(0.3%)은 열여섯 배 넘게 차이 나고, 골프장·고급오락장용(4%)과 그 밖의 건축물(0.25%)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고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고급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중 시행령 기준을 넘는 것만 해당합니다(법 제13조 제5항 제5호).
검증 구간은 2011년도 재산세부터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2011-01-01) 이후만 확보했습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이라 조문 번호부터 달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