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4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12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10건 중 58건)

법원 2022두67630 · 2025-08-14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 행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550 · 2025-07-18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44 · 2025-07-02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1464 · 2025-05-19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이행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확정 판결 이전 사실상 소유자에게 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과취소 대상이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65 · 2025-04-24
쟁점유흥주점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임차인들의 인도거부 등으로 인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바로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80 · 2025-04-24
쟁점유흥주점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임차인들의 인도거부 등으로 인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바로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45 · 2025-03-2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과 연구활동 등 학교 교육용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방0721 · 2025-02-13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7862 · 2024-06-19
우리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관할 지자체장은 이러한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구분을 경정하고 관련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2017년 당시에도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부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서의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시설의 수평투영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13 · 2024-02-28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911·912(병합), 2023.1.31., 참조]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13 · 2024-02-28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었던 경기도 김포시 OOO토지 990㎡(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은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통하여 경기도 김포시 OOO대지 331.6㎡(이하 “이 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87 · 2023-12-22
합유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합유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각 합유자는 각 그 지분비율로 합유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 처분시 처분손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합유재산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도 각 합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조심 2023소7752, 2023.8.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분에 대해 청구인들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74 · 2023-12-18
2022.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써 임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중 묘지 및 그 부속토지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쟁점토지 중 항공사진 상 임야로 보이는 부분도 임야가 아닌 조경이 된 산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토지 또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12 · 2023-11-02
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법원 2020구단74842 · 2023-10-1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유흥주점의 영업중단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감면할만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11 · 2023-01-31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환지계획 인가 등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12 · 2023-01-31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환지계획 인가 등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22645 · 2022-12-23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5. 1) 원고에게 한 2021년 재산세 157,190원 및 지방교육세 31,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주1) 통합과세내역서(을 제1호증 3쪽)에 부과일자가 2021. 9. 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존의 청구취지 “2021년 9월”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부7146 · 2022-12-01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889 · 2022-11-29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며,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분리과세로 부과되었던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법원 2022누37976 · 2022-11-24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43 · 2022-11-14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79 · 2022-11-10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85 · 2022-11-01
쟁점부동산은 종전에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당회에서 쟁점부동산을‘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을 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입구는 폐쇄되어 있고 잡초 등이 무성하며, 폐인트 및 나무재질 등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27 · 2022-10-20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의 작성일이 2021.9.17.로 되어 있는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98 · 2022-09-14
① 이 건 심판청구 당시인 2021.7.8.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인 2021.7.10.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는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쟁점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76 · 2022-08-03
처분청의 2012년분 이후의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 등이 없다고 하나, 위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 등과 같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별표)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73 · 2022-07-11
이 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만료일 : 2020.6.1.)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75 · 2022-06-30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다납부 여부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8 · 2022-06-20
청구인은 2021.6.1.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 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2021.6.1.)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모두 2021.6.7.로 기재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2021.6.7.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22 · 2022-05-18
쟁점주택은 2020.4.20. 에너지효율 본인증을, 2020.5.13. 녹색건축 본인증을 각각 받았으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34 · 2022-03-17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4606 · 2021-12-2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2019.4.24.)부터 공사완료 등이 공고가 난 날’까지는 사업부지 내의 쟁점토지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313 · 2021-12-07
원고와 진○○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발생근거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제가 변경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정을 거부한 피고 ◯◯◯시장의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79 · 2021-10-08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01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46 · 2021-08-18
①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처분청이 2020.10.20.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28 · 2020-12-10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해당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20.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0구합63635 · 2020-11-26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62 · 2020-06-23
산림경영계획 인가 통보(2008.2.14.)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08.2.14.~2018.2.13.(10년)으로 확인되고, 이후 산림경영계획 인가 알림(2019.10.28.)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19.11.1.~2029.10.31.(10년간)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임야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17 · 2020-06-23
처분청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묘목 등 도소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곳에 일시적으로 묘목 식재 등을 하였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식물을 재배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0579 · 2020-06-17
처분청이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57 · 2020-05-27
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127 · 2020-04-10
000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위탁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이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68 · 2020-02-12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8.8.8.부터 000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55 · 2020-01-22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51 · 2019-12-24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에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8.9.25.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1278 · 2019-12-19
• (질의1)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음 • (질의2)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시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적절성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판단하여야 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1277 · 2019-12-19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자인 조합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3582 · 2019-11-22
20xx년도 재산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서 ooo시장은 쟁점재산세결정을 통하여 전체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청구법인의 쟁점외사옥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된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 부분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위 재분류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였던 점, 지상주차장 조성공사 완료시점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사옥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현황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토지 전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등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84 · 2019-11-13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40 · 2019-11-05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10.16.과 12.5. 현지확인을 하고 조사한 내용이나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를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있는 토지정지작업이나 배수로 등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으로 휴경 중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8년 4월과 6월에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도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7년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확인서는 인정되지만 이는 2017년도에 발생한 피해로써 이를 근거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일시 휴경 중이었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75 · 2019-10-29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서 재산세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5.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67 · 2019-10-15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인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17 · 2019-09-09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201x∼201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위탁자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에 불과하여 산업입지법 제20조의2와 같이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11 · 2019-09-05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리모델링을 위하여 집기 등을 이동시켜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건물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과세기준일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고 2018.10.18.까지 2차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가 2019.2.27.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전부 철거하고 멸실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85 · 2019-08-30
청구법인은 2002.6.26. OOO학원을 합병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2012나53603 · 2013-07-26
부동산 및 재산세나 체납 등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도 금융기관 및 공제조합 등의 공적인 기관에 한정되어 있고(신용정보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피고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의 과세정보요구는 지방세법 제1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제1항 (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251 · 2019-11-05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바, 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현지출장시 이 건 쟁점부동산이 소송 및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57 · 2019-11-05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바, 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현지출장시 이 건 쟁점부동산이 소송 및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 제114조(과세기준일) · 이 조문 사례 147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과세기준일은·매년·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073 · 2010-12-07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은 건축물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학생들의 교과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하면서 교육비 또는 상담비를 받고 이를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유료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육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봄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3561 · 2018-11-06
쟁점조항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916 · 2018-10-05
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호텔의 일부 객실요금을 인상한 점, 과세관청에서는 일부 객실타입에서 감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다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2두2986 · 2015-06-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법원 2013두15675 · 2014-04-24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법원 2013누1001 · 2013-10-17
부동산은 그 하자가 중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사정이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의 취득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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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