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86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88건 중 2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95 · 2025-05-22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대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11 · 2024-10-16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86 · 2024-07-17
쟁점①토지의 경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24시간 개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803 · 2024-06-10
처분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한 다음,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동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86 · 2024-04-17
쟁점①토지의 경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24시간 개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20 · 2024-03-18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방4294 · 2024-02-06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 ○○○의 자매인 청구인 ○○○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와 청구인 ○○○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각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79 · 2024-01-31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44 · 2023-10-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06 · 2023-10-24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가 과도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쟁점은 별도로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81 · 2023-10-2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78 · 2023-10-24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농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13 · 2023-10-2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76 · 2023-08-17
처분청이 그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임의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82 · 2023-07-27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그의 자매를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17 · 2023-06-02
청구인들은 쟁점주차장의 과세표준이 고시된 쟁점건물점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법‧부당하게 계산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48 · 2023-06-01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적용할 별도의 감면규정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65 · 2022-12-29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0 · 2022-12-23
청구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이외에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소유주택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1세대 1주택 규정과 재산세의 규정은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세목으로 입법 연혁 등이 상이하여 반드시 해석ㆍ집행 관행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90 · 2022-12-22
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내부전상망 우편송달처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2021.7.20. 반송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같은 날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그 납부일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한편, 쟁점②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80 · 2022-12-13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69 · 2022-11-23
2021.7.4.부터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각각 종교할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이 2021.6.1.부터 2021.6.27.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교회 건축물로서의 실체(대예배당, 학생부 예배당, 사무실 등)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위의 리모델링 공사 후인 2021.7.7.부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1.6.1. 현재 쟁점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1지872, 2021.11.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72 · 2022-10-1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 세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 세율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37 · 2022-10-06
과세대상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전년도 부과세액, 특례세율 적용 여부 및 세부담 상한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주택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제1호 (104건 중 2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42 · 2024-12-30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그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착공하였다가 그 공사가 중단(6개월 미만)되어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12 · 2024-11-27
주택의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주택 건설의 필수 시설로도 볼 수 없는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함은 물론 주택의 건설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건설하는 납세자와도 불형평이 발생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77 · 2024-10-22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259, 2024.2.21.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71 · 2024-07-17
① 이 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 지상에 규준틀설치 할 곳에 락커로 표시한 것 등은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한 사전준비과정에 불과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공장 신축을 건축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87 · 2024-06-17
청구법인은 2023.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에 종교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2023.5.2. 건축허가, 2023.10.19.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96 · 2024-05-29
① 이 건 토지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설비(기반시설)”로 지정·고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온실 등의 부속토지까지 일괄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건축물 등에서 쟁점건축물 등에 대하여만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제출하였을 뿐 그 외 건축물 등의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는 사유 등을 별도로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쟁점토지 중 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관련 부대설비기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창고(B동, D동, H동)의 부속토지를, ②「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설치 장소 또는 그 수를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알 수 있듯이 가스홀더(구4동)의 부속토지를, ③「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배관의 길이 등에 따라 안전관리원 등을 고용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안전관리원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A1동)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33 · 2024-05-07
청구인의 경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존치중이던 종전 건축물을 멸실(2022.10. 31)한지가 6개월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96 · 2024-03-12
① 처분청이 2022.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 토지(답)의 현황이 쟁점②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⑤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2009.10.12. 착공수리 통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59 · 2024-02-21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쟁점토지가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의 시기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이 건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자 외의 자도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반드시 불가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편도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그 도로가 도시·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쇼핑센터와 쟁점토지가 외부울타리 등으로 인근의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이 건 건축물과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60 · 2023-12-12
청구법인은 2005.6.2. 부속토지 취득 시 연접해 있는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이 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이 건 슈퍼마켓 이용자들의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별도 경계가 없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있고, 이 건 슈퍼마켓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달리 이견이 없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429.52㎡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슈퍼마켓 건축물 부속토지(3,090㎡)와 쟁점토지(382㎡)가 별도합산과세대상 적용한도(4배)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부속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24 · 2023-10-2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08 · 2023-10-17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09 · 2023-10-17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80 · 2023-09-05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60 · 2023-05-30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이 건 주차램프구간 공사에 따른 일부토지(2,130㎡)에서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파기 등이 이루어진 일부토지(2,130㎡)에 대하여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60 · 2022-12-23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에서 운영중이던 ○○○이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휴·폐업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는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는 별도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대하여 의결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91 · 2022-12-19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8구합1788 · 2022-12-1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달리 그 산정방법이나 계산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이 과정에서 이미 시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51 · 2022-12-1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20. 12.18.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21. 10.2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착공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29 · 2022-11-28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57 · 2022-11-23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33 · 2022-10-24
청구법인은 2015.4.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8.11.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9.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항공사진 및 2021년도 현황사진을 보면 계속하여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지하수개발공사 등의 추진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2018.7.19. 일시적으로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93 · 2022-10-1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2호 (38건 중 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03 · 2023-12-27
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사항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기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26 · 2023-10-31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1994.6.10.)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82 · 2023-02-27
①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화천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7 · 2023-02-09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는 점, 위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89 · 2022-10-19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윤혜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과 윤혜현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특례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36 · 2022-10-19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인하·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97 · 2022-10-14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비교 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37 · 2022-10-06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4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65 · 2025-09-15
청구법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7 · 2023-01-25
쟁점①,②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사설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③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53 · 2023-01-12
쟁점①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사설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③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68 · 2022-07-19
쟁점①,②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사설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③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제1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444 · 2015-05-14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가 근간이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과세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법하게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과세한 것으로 단순히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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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