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76 · 2024-06-27
①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늦어도 2021.11.1.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쟁점부속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을 쟁점부속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방4294 · 2024-02-06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 ○○○의 자매인 청구인 ○○○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와 청구인 ○○○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각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79 · 2024-01-31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44 · 2023-10-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81 · 2023-10-2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78 · 2023-10-24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농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13 · 2023-10-2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0구단74842 · 2023-10-1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유흥주점의 영업중단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감면할만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61 · 2023-09-22
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대상으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주택수 산정시 제외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51 · 2023-09-18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3347, 2022.10.6.,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6 · 2023-09-15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18 · 2023-02-01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그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임대주택법령 개정(2020.8.18.) 이전인 2020.7.1.부터 현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현 임대주택은 2021년도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40 · 2023-01-18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27 · 2022-10-20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방법만 허용될 뿐이라서 부동산 시세 등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에 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24 · 2022-10-20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방법만 허용될 뿐이라서 부동산 시세 등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에 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72 · 2022-10-1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 세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 세율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37 · 2022-10-06
과세대상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전년도 부과세액, 특례세율 적용 여부 및 세부담 상한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주택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86 · 2022-09-29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88 · 2022-09-21
2021.1.1. 기준 이 건 부동산(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것도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45 · 2022-08-30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PF대출 이자비용 중 1일분 이자인 0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선급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22 · 2022-08-30
①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다부과된 재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71, 2021.12.1., 같은 뜻임). ②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0.6.25. 처분청에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2020.6.29.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및 개별주택 특성, 인근 유사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이 적정(미조정)하다”고 결정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68 · 2022-06-27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30 · 2022-06-03
처분청이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재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52 · 2025-10-23
① 쟁점건축물 1층~2층의 주차램프 면적 및 쟁점건축물 3층의 자동차관련시설로 기재된 면적에 대하여 주차전용빌딩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무벽면적의 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적용될 무벽면적 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65 · 2025-09-15
청구법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66 · 2024-12-24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86 · 2024-07-17
쟁점①토지의 경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24시간 개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86 · 2024-04-17
쟁점①토지의 경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24시간 개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20 · 2024-03-18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8 · 2024-02-06
학교시설과는 달리 학교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녹지는 쟁점캠퍼스 조성 당시 학교시설로 건축되지 아니하고 ‘녹지’ 상태로 존치하게 된 시설에 불과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토지가 아닌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임. 쟁점녹지는 위 (가)~(다)의 이유와 같이 면제 및 경감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03 · 2023-12-27
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사항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기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06 · 2023-10-24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가 과도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쟁점은 별도로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48 · 2023-06-01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적용할 별도의 감면규정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65 · 2022-12-29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0 · 2022-12-23
청구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이외에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소유주택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1세대 1주택 규정과 재산세의 규정은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세목으로 입법 연혁 등이 상이하여 반드시 해석ㆍ집행 관행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91 · 2022-12-19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8구합1788 · 2022-12-1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달리 그 산정방법이나 계산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이 과정에서 이미 시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22 · 2022-12-14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은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86 · 2022-10-31
이 건의 경우에도 2017년(2017.8.21.)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대지에 상당하는 전년도 상당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에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1지3244, 202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4조 제4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목이 변경되었을 뿐 이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표준지 선정 및 배율 산정(표준지인 주택용지에 쟁점토지의 사업용 용도를 감안한 배율 적용)에 달리 잘못이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부담 상한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현황상 나대지에 대한 245,900원/㎡이 아니라 변경 후 대지에 대한 982,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36 · 2022-10-19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인하·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33 · 2022-10-14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위탁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동주택부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2016.3.25. 토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2016.10.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 5월말 현재 전체 공정률이 60% 정도인 점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지목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공동주택이 신축중인 일단의 토지임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최고 2,125,000원, 최저 125,400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록 지목변경 공사가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지목변경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특성이 변하였음에도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러한 해당 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가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93 · 2022-10-1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37 · 2022-10-06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8 · 2022-09-29
재산세는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그 당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32 · 2022-08-18
이 건 토지는 2015.1.23.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2018.6.1.) 이전에, 이미 블록 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처분청에 2016.8.3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개발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건 토지의 2018년 항공사진 및 감리자가 시공사에 제출한 공정확인서 등을 보면 2018.5.31.까지 이 건 사업의 64.6%가 기성되어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인(2018.6.1.) 이전에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 하겠으므로, 그 변경된 토지특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대법원 2013. 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같은 뜻임)고 볼 수 있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20 · 2022-07-18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방법만 허용될 뿐이라서 부동산 시세 등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에 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19 · 2022-06-30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던바, 그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산정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93 · 2022-06-30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년 대비 과다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에 의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조심 2021지2861, 2021.12.23., 같은 뜻임)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67 · 2022-06-29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89 · 2022-06-27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47 · 2022-06-23
쟁점본점면적 및 쟁점임대면적은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제조업에 사용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 임대 예정인 부분)은 이후 추징사유가 확인될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9 · 2022-06-20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므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액에 적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구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제110조(과세표준)
· 이 조문 사례 560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으로·건축물·고려하여·곱하여·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
헌법재판소
99헌바99 · 2001-04-26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재산가액"임을 법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은 그러한 "재산가액"을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0. 2. 3.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아도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와 결합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위임입법금지 등 다른 헌법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도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구2784 · 2019-09-20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0451 · 2017-03-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명확히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를 방지하고자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 공제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2828 · 2015-08-21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258 · 2009-04-21
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이므로, 단전조치 전까지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84누67 · 1985-01-22
1필지의 토지 현황이 일부는 대지이고 일부는 임야임에도 전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그에 대한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등급에 따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