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371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제1호 다목 (418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62 · 2025-08-28
동일과세대상에 동시에 두가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원형보전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에 유리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89 · 2025-08-06
①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50 · 2025-07-02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실험ㆍ실습이 수행되고 있거나 경작된 농작물 등이 전부 학교의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 2022헌바128 · 2025-06-27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의 적용대상은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인바, 목적의 공익성이나 국민 기초생활과의 관련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에 있어서 앞서 본 감면대상 재산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이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 취급이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이 개정되어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6. 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단서], 청구인들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에 위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1. 6. 8. 법률 제18209호)에서 ‘위 개정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에 따른 결과일 뿐,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65 · 2025-04-24
쟁점유흥주점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임차인들의 인도거부 등으로 인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바로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80 · 2025-04-24
쟁점유흥주점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임차인들의 인도거부 등으로 인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바로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05 · 2020-10-21
①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2.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③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유흥주점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일상적인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통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1항 (326건 중 5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55947 · 2017-12-07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이라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36 · 2025-08-2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장물 철거공사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장물 청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용지조성공사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70 · 2025-05-16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22 · 2025-04-30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은 현황이 영업장으로의 실체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은 지위에서 내부 시설은 그대도 존치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40 · 2024-03-25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 전체) (271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86 · 2025-10-20
지특법 §58의3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록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65 · 2025-09-15
청구법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30 · 2025-07-17
① 이 건 취득세 및 2019년 7월분부터 2023년도 9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2023.8.26. 쟁점판결의 효력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권리변동이 2024.6.1.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라는 외형적 공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56 · 2023-06-15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일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ㆍ수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축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고 공장의 일종인 자동차 정비ㆍ수리업에 공여되고 있고 그 면적이 50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정비공장과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차장으로 등록된 부분은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차장을 정비공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0구합71735 · 2021-06-10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이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뿐 아니라 아목에도 해당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56 · 2019-11-26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오피스텔 등)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화,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7730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그 산정절차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23 · 2019-11-26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오피스텔 등)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화,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7730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그 산정절차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가목 (174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43 · 2025-12-12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87 · 2025-09-1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토지를 폐조선소 부지 개발하여 관광단지 조성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18.5.) 이후 2024년 과세기준일 당시(24.6.1.) 5년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 조성 사업·건축 착공한 사실이 없어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비축용 토지의 경우, 관계법에서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토지은행계정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토지은행계정 설정 관리 관련 입증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86 · 2025-07-10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학교용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79 · 2025-07-0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1항 제3호 나목 (134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68 · 2025-03-1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ㅇㅇㅇ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11 · 2024-10-16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03 · 2023-12-27
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사항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기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20 · 2023-12-27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12 · 2023-11-02
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제1항 제1호 (122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32 · 2025-11-25
①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조성 공사 중에 있어 처분청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②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준주거지 용도로 ‘건폐율 60% 이하’ 등 상한선은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건축을 위한 허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03 · 2025-05-02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63 · 2024-10-29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사이의 골목길이기는 하나, 공유지 내 특정 일부로써 공유지분 소유자 또는 이 건 건축물과 관련된 특정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익적 통행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93 · 2024-06-25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나목 (91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84 · 2026-01-21
쟁점토지①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토지① 중 동쪽 가장자리부터 폭 1.1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능을 하여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쟁점토지②는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33 · 2025-09-09
쟁점①~③토지는 보행하는 일반인들은 인근 공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설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④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한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59 · 2025-06-19
쟁점토지가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으나, 그 일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보행자등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88 · 2022-07-1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쟁점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위법하게 산정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상가용 토지에 대해 지하‧지상층의 요율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된 이 건 상가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결정‧공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48 · 2021-10-19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2020년도에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제1항 제2호 가목 (83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94 · 2025-04-03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2호 다목 (79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24 · 2025-12-04
쟁점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상업용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87 · 2024-06-17
청구법인은 2023.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에 종교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2023.5.2. 건축허가, 2023.10.19.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76 · 2023-08-17
처분청이 그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임의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68 · 2022-01-10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난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3호 (59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60 · 2025-03-18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별거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방4294 · 2024-02-06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 ○○○의 자매인 청구인 ○○○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와 청구인 ○○○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각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61 · 2023-10-31
①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임대주택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건 임대주택 잔금을 지급받고 취득세를 신고한 날이 2022.10.7.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22.10.7.부터 사실상 이 건 임대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 포함)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3항 (42건 중 2건)

법원 2021구합313 · 2021-12-07
원고와 진○○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발생근거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제가 변경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정을 거부한 피고 ◯◯◯시장의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2342 · 2021-01-05
처분청들은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제1항 제2호 (40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67 · 2020-09-09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 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종교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3.26.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9누11857 · 2020-06-19
협력업체에 임대한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였다 보기 어려우나, 임차한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제2항 (13건 중 2건)

법원 2021구합71909 · 2022-05-12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규정과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면서도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제조시설용’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그 위임을 받은 [별표 2]에서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하는 건축물이 포함되도록 한 점, 그 밖에 위 규정들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에는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을 포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8호가 지방세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위임의 한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원 2021누12844 · 2021-12-03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허가용량(전기, 열)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전기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제1항 제1호 각목 (13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88 · 2025-12-23
①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쟁점③토지는 회원제골프장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펜션의 부속토지, 마운틴 7h 묘포장 외곽 유휴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④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도로 후면 임야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95 · 2025-05-22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대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32 · 2024-11-21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96 · 2024-05-29
① 이 건 토지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설비(기반시설)”로 지정·고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온실 등의 부속토지까지 일괄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건축물 등에서 쟁점건축물 등에 대하여만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제출하였을 뿐 그 외 건축물 등의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는 사유 등을 별도로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쟁점토지 중 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관련 부대설비기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창고(B동, D동, H동)의 부속토지를, ②「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설치 장소 또는 그 수를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알 수 있듯이 가스홀더(구4동)의 부속토지를, ③「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배관의 길이 등에 따라 안전관리원 등을 고용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안전관리원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A1동)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1항 제3호 가목 (11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96 · 2021-05-12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31 · 2019-11-13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격으로서 해당 주택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을 산출하였는데 여기에 법령 또는 산정 절차 등에 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는 2018년도 하반기에 신축한 새 아파트인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2007년도에 신축한 아파트로서 그 잔존가치 등을 고려할 때 두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격으로서 해당 주택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을 산출하였는데 여기에 법령 또는 산정 절차 등에 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는 2018년도 하반기에 신축한 새 아파트인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2007년도에 신축한 아파트로서 그 잔존가치 등을 고려할 때 두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2호 나목 (1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118 · 2022-02-08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조심 2021지868, 2022.1.10.)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항 다목 (7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23 · 2019-05-08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바로 퇴거시키지 아니하고 10개월 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16명의 임차인 및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가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청구인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21 · 2018-12-19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제111조(세율) · 이 조문 사례 1,865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목·건축물·건축물에·계획·고급선박)
세율.
법원 2012두1785 · 2013-10-24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2012두8861 · 2013-10-24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법원 2012두10468 · 2013-10-24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법원 2012두9871 · 2013-10-17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2012두28292 · 2013-02-22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함
법원 89누176 · 1990-07-10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목, 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1982년부터 1986년분까지의 재산세를 1986년 수시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한 과세처분에서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이 해마다 다른데도 그 납세고지서에 그 세금의 귀속연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 과세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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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