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택·건축물·토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기본
상한 계산 (직전 연도 값)
도시지역분·조례
그 밖의 사실관계
비과세·납세의무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사업자 자격·용도·직접 사용·기간·면적)과 사후관리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으므로, 조문을 확인한 뒤 감면율을 직접 넣으십시오.

결과

과세대상건축물
과세기준일2026-06-01
과세표준630,000,000원
재산세1,575,000원
지방교육세315,000원
소방분728,300원
합계2,618,300원

계산 내역

단계내용금액근거
과세기준일2026-06-01 — 이 날 현재의 소유자가 202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기도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5월 31일에 팔면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면 한 해분을 전부 부담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시가표준액 900,000,000원 × 70% = 630,000,000원
원칙 7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토지·건축물에는 과세표준상한이 없습니다(법 제110조 제3항은 주택으로 한정). 세 부담 상한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630,000,00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시행 2011-01-01
산출세액 (그 밖의 건축물)lta-111-1-2-da: 630,000,000원 × 0.25% = 1,575,000원1,575,000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 2011-01-01
세부담상한 (재산세 본세)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알 수 없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에는 일반 세부담상한 150% 가 적용됩니다(법 제122조 본문). 주택과 달리 2024년도 이후에도 그대로입니다.
지방세법 제122조
시행 2024-01-01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1,575,000원 × 20% = 315,000원
과세표준은 재산세액이되 **도시지역분은 제외**합니다(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괄호). 도시지역분까지 곱하면 세액이 과다해집니다.
315,0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시행 2011-01-0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시가표준액 900,000,000원 × 70% = 과세표준 630,000,000원 → lta-146-3-1: 49,100원 + (630,000,000원 − 64,000,000원) × 0.12% = 728,300원
재산세가 아니라 별도 세목입니다. 건축물은 재산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씁니다(제146조 제4항 본문).
728,300원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2011년에는 제2항) 제1호
시행 2011-01-01
합계재산세 + 지방교육세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2,618,300원

납기 (지방세법 제115조)

기간재산세
2026-07-16 ~ 2026-07-311,575,000원

건축물분은 7월에 한 번 부과합니다.

고지 뒤에 벌어지는 일

항목내용근거
분할납부납부세액이 2,500,000원 이하라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18조·영 제116조
물납납부세액이 10,000,000원 이하라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17조
부과 제척기간기산일 2026-06-01(납세의무 성립일 = 과세기준일)부터 5년, 즉 2031-05-31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 7년(제38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5년입니다(제3호).지방세기본법 제38조·영 제19조
납부지연가산세고지서를 받고 납기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고지 후 미납에만 가산세가 붙고, 실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해 고지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영 제34조

잘못 고지됐다면

납부유예 (법 제118조의2)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이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과세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재산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는 세목이므로 실제 고지세액이 기준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십시오.
1세대 1주택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 체크 하나로 세율(제111조의2)과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109조)이 함께 바뀌어 세액이 절반 가까이 갈립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는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만 12개 호를 두고 있고, 동거봉양 합가·세대 전원 출국 같은 별도세대 의제도 있습니다. 반드시 요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상한을 적용하려면 직전 연도 값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과세표준상한(법 제110조 제3항), 그 이전에는 세부담상한(법 제122조)이 세액을 낮춥니다. 둘 다 직전 연도 값이 있어야 계산됩니다. 입력이 없으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경고를 남기므로, 그 경우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례와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법 제111조 제3항), 도시지역분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만 부과됩니다(법 제112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엔진에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과 합산은 이용자 몫입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1조·제102조의 열거가 길고 현황·용도·사업자 요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합합산·별도합산은 **관할구역 안에 가진 같은 분류 토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법 제113조 제1항) 누진세율이므로, 일부만 넣으면 세율 구간이 내려가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유형 선택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고급선박(5%)과 그 밖의 선박(0.3%)은 열여섯 배 넘게 차이 나고, 골프장·고급오락장용(4%)과 그 밖의 건축물(0.25%)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고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고급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중 시행령 기준을 넘는 것만 해당합니다(법 제13조 제5항 제5호).
검증 구간은 2011년도 재산세부터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2011-01-01) 이후만 확보했습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이라 조문 번호부터 달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