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24 · 2024-01-26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종전 본점을 폐쇄하여 쟁점건물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52 · 2024-01-10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건물 지하 1층∼5층은 호텔동과 임시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사실상 쟁점건물과 호텔의 지하부가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쟁점건물와 호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12층 건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14 · 2023-12-28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302, 2022.11.29., 참조)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48 · 2023-06-01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적용할 별도의 감면규정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65 · 2022-12-29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52 · 2022-12-07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세율(1천분의 2)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산출한 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결정·고지한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86 · 2022-10-31
이 건의 경우에도 2017년(2017.8.21.)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대지에 상당하는 전년도 상당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에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1지3244, 202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4조 제4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목이 변경되었을 뿐 이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표준지 선정 및 배율 산정(표준지인 주택용지에 쟁점토지의 사업용 용도를 감안한 배율 적용)에 달리 잘못이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부담 상한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현황상 나대지에 대한 245,900원/㎡이 아니라 변경 후 대지에 대한 982,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32 · 2022-09-29
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및 민간어린이집 인가신청 등의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서,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2017년~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31 · 2022-09-1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76 · 2022-08-03
처분청의 2012년분 이후의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 등이 없다고 하나, 위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 등과 같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별표)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14 · 2022-07-19
처분청은 2020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종전 쟁점토지 중 일부(60%)가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장기 미집행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50%) 등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였다가, 위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2.12.2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에 따라 장기 미집행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2021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해당연도의 토지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호에 따라 그 세 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연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 등의 세 부담 상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중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에 있어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43 · 2022-07-12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75 · 2022-06-30
쟁점토지는 종전 도로로 사용되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분 재산세는 비과세되었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조합의 청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그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0.7.10. 착공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공부상 지목인 ‘도로’라기보다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와 같은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44 · 2022-06-29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대지에 상당하는 전년도 상당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정한 세액이 229,220원이고, 2021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257,550원으로서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부담 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58 · 2022-06-28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6 · 2022-06-2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산출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산정할 수도 없다(조심 2018지2289, 2018.12.19., 같은 뜻임)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59 · 2021-12-23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58 · 2021-12-23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60 · 2021-12-23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61 · 2021-12-23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62 · 2021-12-23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54 · 2021-12-13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 부담의 상한(130%)을 적용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고, 이 외의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977 · 2021-09-30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65 · 2021-09-03
2019년도에 비하여 2020년도에 재산세 등 부과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35 · 2021-06-22
처분청은 2020.10.1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21.6.1. 쟁점세액으로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79 · 2021-05-11
① 이 건 토지는 2019.6.1. 기준 토지의 현형이 나지이나 나지를 토지특성으로 한 개발공시지가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특성을 나지로 하여 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변화된 토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한 후 그 “재산세액 상당액”를 기준으로 세 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였고, 그 결과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에서 100분의 106.6이 인상되었으므로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토지의 특성이 변화되어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2342 · 2021-01-05
처분청들은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861 · 2020-12-07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아파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 2020헌마1289 · 2020-10-13
심판대상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고,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지방세법 제1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기타 헌재2020헌마1280 · 2020-10-13
심판대상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고,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지방세법 제1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81 · 2020-10-12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0지113, 2020.5.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면비율(100분의 85)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02 · 2020-10-06
「지방세법」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57 · 2020-07-20
∘쟁점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2009.2.19.부터 2019.2.18. 까지 받은 후 그 인가가 종료되었다가 청구인이 2019. 12.31.에서야 처분청에 갱신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그 인가가 종료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산림경영계획 미인가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토지의 직전 년도의 재산세 상당액과 2019년 재산세 산출세액간의 차액은 115%로 세 부담상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 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83 · 2020-06-29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820 · 2020-05-20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2019년 중 신축된 건물로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산정된 가격에 지방세법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각각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843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과 인근 주택은 행정동, 위치 및 층수 그리고 그 경과연수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비교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인근 주택이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세 부담 상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전2934 · 2020-03-27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608 · 2020-03-24
2005년 당시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쟁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00,000,000원(재산세 00,000원)이었고 비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원(재산세 0,000원)이어서 당초 10배 이상 차이가 존재한 점, 주택의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도입된 세 부담 상한제(5%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두 토지의 연도별 재산세는 직전 연도 재산세의 5% 이내로 비례적으로 상승할 뿐이어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2019년도 1㎡당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2828 · 2020-03-02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전2802 · 2020-03-02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2791 · 2020-03-02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2824 · 2020-03-02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구2965 · 2020-02-25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2955 · 2019-12-24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53 · 2019-11-28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전년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지목이 임야에서 아파트 단지 용도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전2875 · 2019-11-25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ㆍ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57 · 2019-11-25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ㆍ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3414 · 2019-11-19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 건 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331 · 2019-11-06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를 의뢰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603 · 2019-10-30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 2015구합20013 · 2019-10-30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인3110 · 2019-10-28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남3110 · 2019-10-28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22 · 2018-09-13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적용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부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