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법인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를 취득일 시점의 조문으로 답합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민원인에게 바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날짜를 넣지 않아 오늘(2026-08-08)로 봅니다.확보 구간 2011-01-01 ~ 현재

중과 판정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조문 순서대로 묻습니다. 사실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답하시면 그 답에 맞는 조문과 세율을 붙입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전입했거나 지점을 설치했다과밀억제권역에 본점·주사무소를 신축·증축했다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그 뒤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대도시에서 설립·전입·지점설치 자체에 따른 등기도 포함됩니다.

2. 설립·지점설치·전입일부터 5년 이내의 취득입니까?

아니오
아직 판정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해당 여부설립·지점설치·전입일부터 5년 이내의 취득입니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근거 조문 원문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 시행일 2026-07-01 · 여기 실린 것은 발췌입니다 — 단서와 각 호는 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958건 (제13조 전체는 1,978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32385 · 2018-04-26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6-637 · 2018-02-0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상적으로 호텔 영업중에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진 장소로서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56681 · 2017-11-29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59642 · 2017-11-23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61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주택 다주택 중과의 제외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 · 18개

주택 유상거래의 다주택·법인 중과(제13조의2)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갈립니다. 판정과 세액은 계산기가 시점에 맞춰 하고, 여기서는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을 봅니다 — 이 목록도 시행일마다 다릅니다(지금은 2026-08-08 기준).

제외 대상 목록 보기 (18개)
1호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2호「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나목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2의3.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3호「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4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호「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호「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8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그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9호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10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호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12호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13호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14호「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5호「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의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가.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라.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택
16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일 것
17호「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18호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그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계산기에서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을 넣고 계산하기

과점주주 — 누구까지 합산하나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나옵니다(법 제7조제5항).

2026-08-08 기준 · 혈족 4촌 이내 · 인척 3촌 이내
촌수는 2024-03-26 에 줄었습니다(혈족 6→4촌, 인척 4→3촌). 같은 5촌 당숙이라도 취득일이 하루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구간혈족인척
2017-03-28 ~ 2023-03-136촌4촌
2023-03-14 ~ 2024-03-256촌4촌
2024-03-26 ~ 현재 ← 이 취득4촌3촌
친족관계 — 제1항 5호 · 과점주주에서도 전부

혈족·인척·배우자 등. 과점주주에서는 이 항 전부를 쓴다.

1호4촌 이내의 혈족
2호3촌 이내의 인척
3호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호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호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경제적 연관관계 — 제2항 3호 · 과점주주에서는 일부만

임원·사용인 등. 과점주주에서는 제1호 중 주주·유한책임사원만 쓴다.

1호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호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호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영지배관계 — 제3항 2호 · 과점주주에서는 일부만

출자·지배 관계. 과점주주에서는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경우만 쓴다.

1호본인이 개인인 경우
2호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경영지배 판정 기준 5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기본법 기준을 갈아 끼운다). 기본법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좁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분 합산

예: 본인:홍길동:30 · 배우자:김영희:15 · 4촌형제:홍길순:6 — 비율만 적으면 본인으로 봅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629건 (제7조 전체는 2,568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44753 · 2018-10-04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3679 · 2018-03-15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0557 · 2018-02-28
이 사건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지방세운영과-320 · 2018-02-09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69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감면 찾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31건에서 찾습니다. 민원인이 쓰는 말로 고르거나 직접 검색하십시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후보만 냅니다.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 합병·분할본점·공장 이전산업단지·공장벤처·기술기업임대주택의료·학교·사회복지농업·어업물류·유통금융·보험조합·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지우기

2026-08-08 시점 · 26건 · 낱말 농업, 어업, 농지

조문내용감면율기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설립 2년내 영농용 농지·임야 취득
75%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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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영농·유통·가공 직접사용 부동산
50%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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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영어·유통·가공 직접사용 부동산
50%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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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교육훈련시설 직접사용
50%2026-06-02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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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귀농일 3년내 직접경작 목적 농지·임야·농업용시설
50%2026-06-02
~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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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온실·축사·농업용 창고 등 직접사용 취득
50%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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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2년이상 영농 자경농민의 직접경작 목적 농지·임야
50%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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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임업후계자의 직접 임업목적 보전산지 취득(99만㎡ 이내, 기존소유 합산)
50%2026-06-02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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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어업 주업자·후계어업경영인의 직접어업용 어업권·양식업권·어선·양어장·건축물
50%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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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공사법등에따라 농지·농업기반시설·환매취득부동산·FTA지원농지등취득
30%2025-12-31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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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매·판매·보관·가공·생산·교육시설용 부동산
25%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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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상속 취득 중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26-06-02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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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자경농민농지감면·자영어민어업용토지감면적용시 농업외(어업외)종합소득금액계산
2024-12-3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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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해운법상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선박대여업등록자가취득하는내항여객화물운송선박;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가외국항로전용선박(국제선박등록법미
2024-12-3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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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농촌외지역에서귀농일1년이전부터전입신고후계속거주, 귀농일전1년이상농업미종사, 농촌전입신고후실제거주
2024-12-3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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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2년이상영농종사, 농지소재지시군구또는인접시군구또는30km이내거주, 농업외종합소득금액기준미만
2024-12-3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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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어선선적지어장양식장연안소재지역거주, 본인또는배우자1명이상직접어업종사
2024-12-3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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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농어업경영체육성법상농업경영정보등록법인(설립등기일부터90일이내등록포함), 농지임야농업용시설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제외)외소재; 청년농업법인=설
2025-12-31
~ 9999-12-31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어촌계·산림계·공동사업법인 포함)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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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관리·유통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100분의 100 × 지자체 투자비율2026-06-02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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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수용·매수·철거 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내(농지 2년) 관내 대체취득
2026-06-02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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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농업용수 관정시설
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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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농업용 농업기계 직접 사용
2026-06-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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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농어촌정비법·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교환·분합
2026-06-02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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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2026-06-02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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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2026-06-02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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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목록은 카탈로그 331건 전체를 2026-08-08 시점으로 가른 뒤 검색한 결과입니다 — 이 숫자는 검색 결과 건수가 아닙니다.
목록에서 뺀 것: 그 시점 조문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10건 · 일몰이 지났습니다 18건.
남긴 것: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83건 · 이 시점에 적용됩니다 22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립니다)

분류경감
감면율50%
쓸 수 있는 곳금액산출
유효기간2026-06-02 ~ 2028-12-31
대상법인
요건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교육훈련시설 직접사용
메모농수산식품유통공사 취득세 50% 경감

이 시점에 적용되는가

판정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사유이 조문은 감면 검증본에 없어 그 시점에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못 한 것을 지우지 않으므로 후보에는 남긴다.

추징

이 조문에서 취득세 추징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일반 추징)와 제181조(사전·사후관리)가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28건 (제15조 전체는 39건)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334 · 2025-11-20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2040 · 2025-11-03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857 · 2025-10-30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101 · 2025-09-25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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