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81 · 2025-11-24
쟁점임대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34 · 2025-11-20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0 · 2025-11-03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22 · 2025-11-03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57 · 2025-10-30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01 · 2025-09-25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83 · 2025-09-23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83 · 2025-09-16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2024누61102 · 2024-12-18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16,841,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법원 2024누40747 · 2024-12-18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637,1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77,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3,070원(가산세 포함) 합계 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91 · 2024-07-10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 쟁점 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감면규정, 쟁점부칙규정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8 · 2024-04-16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2019.1.21.)을 한 시점 부터 2021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규정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 보다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감면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④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62 · 2023-12-22
청구법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60 · 2023-12-22
청구법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98 · 2022-11-29
청구법인이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7.9.21.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31, 2022.7.18.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의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6.1.1.)되기 전의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임대주택에 취득 당시(2017.9.21.) 시행되는 최소납부세액규정 또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102 · 2022-09-21
재개발조합이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준공 전에 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그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110 · 2022-07-28
①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상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인 반면,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지원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취득함은 물론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그 공공성이 강화되어 감면대상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하여 별도 감면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원 2021구합69166 · 2022-07-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63조 제5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일부 지방공사의 주식 소유자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한 주식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의 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법인격과 달리 볼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주식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법인격에 기초하여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관계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국가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29 · 2022-06-09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100분의 35로 개정되는 등 계속적으로 인하 조정되고 있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규정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5 · 2022-05-09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기한경과를 인정하는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조심 2020지1648, 2020.12.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0.8.30.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여기에는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7 · 2021-11-10
∘국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이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070 · 2021-06-01
① 쟁점투자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투자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197 · 2019-10-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용역(2013.6.7.), 농지전용허가 신청(2013.10.11.), 농지전용허가 불허(2013.10.14.), 사업계획 변경(2013.10.29.), 사업계획 승인(2013.12.22.), 건축허가(2014.4.4.), 공사입찰(2014.4.8.), 공사재입찰(2014.5.27.), 공사착공(2014.7.29.), 공사업체 부도(2014.10.), 공장신축(2016.7.21.)에 이르기 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공장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66 · 2018-11-16
청구법인은 당초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장기임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509 · 2018-06-2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부득이하게 ㅇ공사에 일괄매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ㅇㅇ공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56 · 2017-12-13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취득 후 곧바로 멸실한 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그 취득 직후에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임대용 주택을 신축한 점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도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및 청구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용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547 · 2017-07-20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28 · 2016-10-14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는 청구인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임차한 농지이므로 청구인들이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23구합58071 · 2024-08-29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16,841,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68 · 2023-08-29
중도매인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를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80 · 2022-12-22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하여 2019.12.30.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산업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한 후 2021.8.11.에 이르러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산업용 건축물로서의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중소기업자의 사정으로 산업용 건축물로의 사용개시가 지체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을 묻는 것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삼으면서,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은 종합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공장용 등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8두54637 · 2018-12-13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소매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상인이 직접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외의 소매인 등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이 사건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원 2018두54637 · 2018-12-13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소매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상인이 직접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외의 소매인 등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이 사건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원 2018두54637 · 2018-12-13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소매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상인이 직접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외의 소매인 등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이 사건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원 2018두54637 · 2018-12-13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소매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상인이 직접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외의 소매인 등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이 사건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38 · 2017-07-20
"합병ㆍ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ㆍ분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