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978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958건 중 26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5889 · 2018-05-3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와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거나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2385 · 2018-04-26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6-637 · 2018-02-0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상적으로 호텔 영업중에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진 장소로서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59154 · 2017-12-21
실제 운영자 및 영업장 출입구가 같고,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등의 정황을 볼 때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임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56681 · 2017-11-29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59642 · 2017-11-23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6두54725 · 2017-01-18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불법 개축된 부분이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건축물을 취득한 날’을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4지0116 · 2015-01-13
이 건 00센터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도의 지점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00센터 및 청구법인 경기 **센터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 서울 **지점 등은 휴대폰, 아이패드 등의 수리(A/S)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건 00센터는 청구법인 서울 **지점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경기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00센터용 부동산은 청구법인 경기 **센터의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3지0279 · 2013-10-23
(1) 철거를 예정으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2.6.29.)하여 1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2012.10.15.)한 후, 2013.5.15. 쟁점토지 상에 자원재활용업에 사용할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690 · 2013-10-23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으로 등기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OOO(임차 사용)에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회장실, 임원실, 전략기획실, 경영지원팀, 총무팀, 회계 관련 부서 등 법인의 모든 기능(조직, 인력 및 업무 등)을 두고 본점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OOO의 기능을 이 곳으로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여 온 반면, 형식상 본점으로 등기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소재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아닌 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3지0609 · 2013-09-25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73 · 2025-11-04
우리 원에서 이 건 위탁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밖(경기도 양주시)에 있다고 인정한 이상(조심 2024지911, 2025.9.10.), 이 건 위탁법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59 · 2025-10-20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5 · 2025-09-17
청구법인의 본점인 쟁점부동산에서 유통산업 외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건 임대사업장을 관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93 · 2025-09-03
각자의 법인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해당 면적 부분(그 부대시설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은 그 사용자 각자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취득세 중과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22 · 2025-09-0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중과유예기간(1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97 · 2025-08-29
쟁점①토지 중 원형지에 해당되는 토지 128,18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유휴지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에 해당되는 토지 4,13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쟁점②토지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3.07%이며, 처분청도 이점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②토지인 3,83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이므로, 쟁점③토지(191㎡)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67 · 2025-08-14
쟁점토지 중 47,805㎡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2,675㎡는 골프코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지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95 · 2025-06-27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00㎡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원형보존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00㎡는 골프코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30 · 2025-06-17
본점이 대도시 내 전입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26 · 2025-01-1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철거한 이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을 계속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할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신축건물은 청구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목적물로 등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87 · 2024-10-29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또한,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건의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 건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41 · 2024-06-26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1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당초 과세하지 않았던 취득세 중과세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오피스텔은 이 건 병원의 전공의들을 위한 기숙사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1 · 2024-01-26
① 청구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쟁점감면규정) 및 제4항 제4호 및 제5호 나목에서는 “정보통신업”을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통신업(58~63)”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건 부동산(토지 633.6㎡, 건축물 1,994.94㎡) 중 임대(쟁점①․②임대부분)를 제외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1,350.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 및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제외와 경감(100분의 75)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①임대부분은 청구법인이 2021.10.18. 이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11.1.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1년경과 후 임대)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②임대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의 임대차(2021.1.1.부터 2023.5.31.까지)를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그 인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소송 등이 마무리되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1년 이내 직접 미사용 등)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한편, 쟁점①이 일부인용되었고, 쟁점②에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04 · 2023-11-07
① 청구인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거나 기존에 있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자리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1116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임.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 금액 등을 재조사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026ㆍ2020지412, 2023.1.26. 외,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23 · 2023-10-06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쟁점주택 포함)은 그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중과세 예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5항 (598건 중 8건)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6-636 · 2018-10-04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급주택과 관련한 ‘주택’,‘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하고, 해당 부동산이 ‘1구의 건축물’인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건축물의 각 층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각 층이 완전하게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면 ‘1구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층에 별도 출입문 및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등 각 층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되어 있으나 각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각 층이 완전하게 분리된 공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1구의 건축물’(고급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98 · 2026-02-04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21.12.23.)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19.7.17, 20.2.18.)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3지4279, 25.6.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00 · 2026-01-22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80 · 2026-01-22
①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01 · 2026-01-13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을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07 · 2025-12-18
①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백화점의 주요 고객을 상대로 한 판촉행사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개수를 한 날(2022.00.00.)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사용일에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②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날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2024.00.00.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 납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60일) 기산일을 2024.00.00.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35 · 2025-12-08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2023.10.16.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산정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인데, 2023.10.16.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사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894,040,390원으로 9억원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765 · 2021-10-22
∘쟁점건물을 향후 매각할 예정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취득 후 지점을 설치하여 중과예외업종을 영위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이 되는 때에 쟁점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중과예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다른 입점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제2항 (482건 중 11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9두39918 · 2019-09-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도ㆍ소매업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원고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부분도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88 · 2025-12-22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①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검축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주택 중과예외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대도시 중과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44 · 2025-12-11
청구법인이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42 · 2025-12-10
① 청구법인은 2020.10.15. 대도시내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기존 지점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조․전기시설은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대규모 서버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공되는 생산설비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의 부수시설 및 서버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부분을 안분하여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치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5 · 2025-11-27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운영사업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건축물 중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취득한 면적 및 임대면적은 노외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64 · 2025-09-23
①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쟁점②·③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의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55 · 2024-01-26
① 이 건 토지는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에 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출자자인 “○○○○○○”이 아닌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74 · 2022-12-1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40.6% 부분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포함된 PF대출수수료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38 · 2022-10-19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경감하는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98 · 2022-05-25
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하여 설립될 당시부터 군포사업장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 또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의 본점인지, 아니면 지점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지점(군포사업장)에 청구법인의 총무팀 직원 3명 등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지점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해당 인원들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포사업장이(지점)이 관리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32 · 2021-12-2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제1항 (436건 중 1건)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933 · 2026-03-20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개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2항 제1호 (22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92 · 2026-01-15
청구법인은 2024.9.24. 쟁점호텔의 호텔등급결정을 받은 직후인 2024.9.25. 전문호텔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쟁점호텔을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41 · 2023-05-15
처분청이 쟁점정비공장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5항 제3호 (111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08 · 2022-10-14
쟁점토지는 그 전체 면적(713㎡) 전부가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원예작물 등을 경작한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94 · 2015-04-28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하면서 울타리내의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과 소방도로 예정부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포함하여 부속토지를 산정하고 과세청이 이를 근거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재산세 과세방법에 비추어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택과 사무소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3항 (48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89 · 2018-06-29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착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취득자가 동 사업을 직접 완료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완료하기 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6항 (12건 중 1건)

유권해석 서울세제-6656 · 2019-05-08
질의 1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3배(구 취득세 및 구 등록세 3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질의 2에 대하여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법인이「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구 등록세 중과)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단순 임대업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구 등록세 중과) 적용 대상이라 할 것임.

제1항 제1호 (6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38 · 2025-09-03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90 · 2018-08-03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의 동 고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로에 저촉된 부분인 350㎡는 재산세 감면대상 및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2항 제3호 (6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58 · 2025-02-11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법령에서 쟁점토지를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로 보거나 주택 수의 산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01 · 2021-12-15
청구인은 2020.7.10. 이전에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3항 제1호 (6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132 · 2017-08-29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조심 2010중1586, 2010.8.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16.9.16.부터 2016.9.30.까지 임대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2서1666, 2012.6.29. 등 같은 뜻임).

제1항 제8호 (4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61 · 2025-08-06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여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59 · 2022-12-2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2022.8.11. 직권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78 · 2022-12-19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18년 11월부터 사실상 종전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이사 등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2021.3.12.) 이전인 2020년 6월 이전부터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으나, 종전 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문자메세지 등으로 확인되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전 배우자가 사실상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 11.9.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이 조문 사례 9,114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갖추어·개월·건축물)
세율. 현행은 부동산 제11조·부동산 외 제12조·중과 제13조로 갈라졌다. 구 제112조 제2항(중과)이 현행 제13조에 대응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240 · 2011-09-01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2010.10.12.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원 2010두9884 · 2010-09-09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827 · 2010-06-22
담당공무원의 복명서 및 사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법인상호간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은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08지0495 · 2009-07-23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511 · 2012-04-27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지하1,2층의 위락시설은 유흥주점에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용면적으로 사용중인 주차장 등은 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242 · 2012-03-05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대지면적이 647㎡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662㎡)를 충족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471.36㎡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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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