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44753 · 2018-10-04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73679 · 2018-03-15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70557 · 2018-02-28
이 사건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 지방세운영과-320 · 2018-02-09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4두40067 · 2017-12-13
명의만 원고이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을 분양사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명의수탁등기가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됨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57257 · 2017-07-19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세법상의 담세력도 이전되었다고 할 것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5두44899 · 2015-10-15
2004년 취득한 제1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건축물을 증축한 자가 증축을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5지0588 · 2015-10-02
「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ㆍ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76 · 2026-02-24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신탁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4,542.85㎡*)만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미 5,076㎡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33.15㎡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17 · 2026-01-23
청구법인의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납세의무를 구성하는바, 이 건 업무시설의 공사비는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인 부동산인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3775, 2020.5.28. 같은 뜻임). 또한, 이 건 공공시설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부동산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36 · 2026-01-22
처분청이 쟁점시설 공사비용을 이 건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99 · 2026-01-21
①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 법령상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②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01 · 2025-12-2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50 · 2025-12-15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075 · 2025-11-13
B는 신탁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탁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제를 한 점, 취득세 회피를 위해 해제를 가장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 - B가 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법원 2024두67238 · 2025-10-16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31 · 2025-09-17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비용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이지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42 · 2025-09-17
①당초 심판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원에서 별도의 보정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및 청구이유서를 추후 제출(25.4.23.)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 ②유언공정증서에 특정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 상속개시 당시 유증자에게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금융재산 및 콘도회원권이 존재하였으므로 포괄유증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68 · 2025-09-15
사용승낙을 받아 미리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낙이라는 사정에 의해 택지조성공사 준공이 늦어진 것일 뿐 택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실질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다를 바가 없는 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비용 투입함으로써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고(조경, 도로포장 시설물) 해당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실질적 효용가치 상승한 점에서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90 · 2025-08-12
처분청이 ***원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원(54.7%)의 경우, 향후에 지급될 금원 내지는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무상(증여)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65 · 2025-07-02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 건 상속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49 · 2025-06-27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외관상 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유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84 · 2025-06-17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소유재산 처분· 담보한 금액’에 해당 않고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향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충분한 여력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49 · 2025-06-12
***은 이 건 토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조정결정을 통해 ***의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를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상속 재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32 · 2025-03-28
법원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반환지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20 · 2025-03-19
① 「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부기된 완성건물(미분양건물 등)이나 건설용지도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지방세 관련 법령에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감면할 근거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4누52795 · 2024-11-29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9 병합 · 2018-10-08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과점주주를 규정한 .지방세 기본법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가 아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35 · 2024-08-14
쟁점자동차와 같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자와 다르게 개인 딜러를 그 소유자로 보도록 정하는 「지방세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건 법인 외 개인 딜러들을 그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의 소유재산에서 판매용 자산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자동차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0471 · 2024-03-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물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71 · 2024-03-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물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00 · 2025-12-17
쟁점공사에는 수장, 도장, 타일·석공사 외에도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이 포험되어 있고 이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같은 시기에 착공한 대수선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42 · 2025-12-10
① 청구법인은 2020.10.15. 대도시내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기존 지점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조․전기시설은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대규모 서버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공되는 생산설비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의 부수시설 및 서버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부분을 안분하여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치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602 · 2025-12-04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연돌, 이 건 소방시설, 이 건 소방설비 및 이 건 계단 통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그 시설 등 관련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설비의 효용보다는 이 건 건축물 등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①·②-2비용을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1비용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②-1비용에 대하여 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28 · 2025-12-01
①쟁점1비용 및 예비적 청구에서 같은 성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용은 모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2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체 도급공사비 중 철거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을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쟁점4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 공급가액을 실제 계약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5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6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은 파고라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파고라는 기둥과 지붕이 있고, 그 벽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쟁점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7비용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②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34 · 2025-11-19
이 건 경정청구 중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37 · 2024-07-09
청구인이 직계존비속인 부모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거래 중 쟁점금액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단서 및 그 제4호 가목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유상 취득이 아닌 무상 취득(증여)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62 · 2024-07-01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은 물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것 등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할 신뢰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593 · 2023-12-18
①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ELS의 2022.5.31. 기준 현금가치인 298,184,453원이 무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청구인이 며느리로부터 ELS를 차용한 거래는 실제 변제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83 · 2023-11-0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백만원) 중 실제 금융자료에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입증되는 ○○백만원을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한 부분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63 · 2023-06-19
공유재산의 특성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기 어렵고, 그 재산의 담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91 · 2018-07-20
차량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등록이 병행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그 대가를 금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새로운 차주가 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산광역시장이 그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하지 아니한 점 등은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이 조문 사례 3,309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이·각자가·건설기계관리법·건조하는·건축물로서의)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간주취득(구 제105조 제6항)도 현행 제7조 제5항으로 이어진다.
법원
2013두3078 · 2018-04-2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
2017두64798 · 2018-03-15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전에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이다.
법원
2017두64897 · 2018-02-28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신탁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신탁회사가 사실상 취득자라고 보아야 한다.
감사원
감심2015-406 · 2016-08-25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납입 전에 매수자와 수탁자 간에 동 토지에 대한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와 합의하여 매수자 명의를 수탁자로 변경한 후 수탁자를 통해 잔금을 지급하고 수탁자는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뿐 신탁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청구인의 책임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매도자가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도 이를 사유로 이 건 매수인 권리의무승계계약에 합의한 점, 등기상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415 · 2012-08-17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074 · 2012-05-04
청구인은 건설예정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와는 별도로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