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담보물 추가 등기 (근저당 추가설정) 등록면허세 — 2026
2026-09-04 시행 법령 기준.
등록면허세15,000원
지방교육세0원
합계15,000원
계산 내역
| 담보물 추가(영 제47조): 제3호라목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
| 합계: 15,000원 |
신고·납부 기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근거 조문
| 항목 | 조문 | 원문 |
|---|---|---|
| 같은채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0조 |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
| 납세지 | 지방세법 제25조 | 제1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제2호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 제3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제4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제5호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 제6호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제7호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제8호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 제9호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 제 |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같은채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조세심판원조심2015지1031 · 2015-10-02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인 2011.7.1.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7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0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5건 (제150조 전체는 16건)
법원2020구합62892 · 2021-04-29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원2017두42224 · 2017-08-23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31조 준용이 감면요건이므로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법원2015두58928 · 2016-03-10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도 종교시설로 사용함은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 종교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0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납세지 · 지방세법 제25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84건 (제25조 전체는 141건)
조세심판원조심2024지0393 · 2024-10-28
① 청구인은 사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사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지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30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지) → 제25조(납세지) · 이 조문 사례 30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걸쳐·관계되는·관련되는)
등록세 납세지.
법원98도3278 · 1999-03-2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한도로 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 본문전체
조세심판원조심2009지0491 · 2010-01-28
영화관내 휴게음식점에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누락된 세액 그대로를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의무 해태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가산세 및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 담보물 추가로 보아 정액으로만 계산했습니다. 같은 채권이 아니거나 채권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부분에 정률로 부과합니다.
- 자동차 등록분(제28조 제1항 제3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등기·등록의 갈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제28조 제1항은 등기·등록을 열네 개 호로 나누고 그 아래 목과 세부 갈래를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 2%)와 저당권 설정 등기(채권금액의 0.2%)처럼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갈래가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 면허 종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면허분 세액은 종별(제1~5종)로 정해지는데, 어떤 면허가 몇 종인지는 시행령 별표 1 에 있고 거의 모든 항목에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종업원 100명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등). 같은 면허가 규모에 따라 여러 종에 동시에 실리기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고르시고,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대도시 중과는 세 배이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 등은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에,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제44조에 있으며 이 엔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 하나로 세액이 세 배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면 추징됩니다(제3항).
-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시가표준액이 하한입니다
- 등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것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7조 제2항).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을 쓰는 등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사업자 자격·용도·기간·사후관리)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가능한 조문과 감면율을 보여 드리고 적용은 이용자가 고릅니다. 조례 감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에만,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면허분에는 붙지 않고, 등록분이어도 자동차 등록에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 제2호 괄호). 이 두 제외가 한 줄에 겹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부터입니다
- 2011-01-01 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됐습니다. 그 이전은 세목 자체가 달라 옮겨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