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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0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6건 가운데 16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6호 (8건 중 8건)

법원 2021구합13889 · 2022-03-31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공사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법원 2018구합5639 · 2019-01-10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함
법원 2017두59741 · 2017-11-29
공사 명의의 조세 등 부담은 내부적 약정으로 보일 뿐이여서 이를 토지의 사용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유료사용으로 볼 수 없다.
법원 2015두58928 · 2016-03-10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도 종교시설로 사용함은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 종교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법원 2015누40721 · 2015-11-19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도 종교시설로 사용함은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 종교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법원 2014구합55558 · 2015-04-08
건물이 종교시설로서 실제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대수선에 따른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게 불허된 이상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2014두36693 · 2014-07-24
비교표준주택에 내용연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법원 2013구합2073 · 2014-02-07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하여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 전체) (5건 중 3건)

법원 2020구합62892 · 2021-04-29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법원 2017두42224 · 2017-08-23
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31조 준용이 감면요건이므로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법원 2015누40721 · 2015-11-19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도 종교시설로 사용함은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 종교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제7호 (3건 중 3건)

법원 2017구합2103 · 2017-09-07
이 사건 차량은 B의 사망당시 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그 사망시점에 B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원고가 가장 연장자이므로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이는 B의 상속 채무 변제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그칠 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납세의무자로 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6 기재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유권해석 서울세무-15919 · 2017-07-0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용 전기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원 2013구합9220 · 2014-04-24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직원에게 자동차 매각을 위임하고 인도하는 등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사실이 없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소제기하였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인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일까지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된 점,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점에 비추어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제1호 (2건 중 2건)

법원 2017나115369 · 2018-03-22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긴 하나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징수당한 취득세 상당액을 과세주체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법원 2011구합18984 · 2011-09-08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