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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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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031 · 2015-10-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이 건 주택을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인 2011.7.1.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원 출처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