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물 추가 등기 (근저당 추가설정) 등록면허세 — 2026

2026-08-06 시행 법령 기준.

등록면허세6,000원
지방교육세1,200원
합계7,200원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계산 내역

담보물 추가(영 제47조): 제1호마목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 6,000원 × 20% = 1,200원
합계: 7,200원

신고·납부 기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근거 조문

항목조문원문
같은채권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같은채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조세심판원조심2015지1031 · 2015-10-02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인 2011.7.1.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7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2건 (제151조 전체는 26건)
조세심판원조심2021지5640 · 2023-01-18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2019구합101051 · 2020-01-30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조심2018지0441 · 2018-04-16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6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등기·등록의 갈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등기·등록을 열네 개 호로 나누고 그 아래 목과 세부 갈래를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 2%)와 저당권 설정 등기(채권금액의 0.2%)처럼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갈래가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면허 종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면허분 세액은 종별(제1~5종)로 정해지는데, 어떤 면허가 몇 종인지는 시행령 별표 1 에 있고 거의 모든 항목에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종업원 100명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등). 같은 면허가 규모에 따라 여러 종에 동시에 실리기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고르시고,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도시 중과는 세 배이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 등은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에,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제44조에 있으며 이 엔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 하나로 세액이 세 배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면 추징됩니다(제3항).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시가표준액이 하한입니다
등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것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7조 제2항).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을 쓰는 등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사업자 자격·용도·기간·사후관리)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가능한 조문과 감면율을 보여 드리고 적용은 이용자가 고릅니다. 조례 감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에만,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면허분에는 붙지 않고, 등록분이어도 자동차 등록에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 제2호 괄호). 이 두 제외가 한 줄에 겹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검증 구간은 2011-01-01 부터입니다
2011-01-01 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됐습니다. 그 이전은 세목 자체가 달라 옮겨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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