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경과규정] 법인·다주택 주택 취득 중과 경과조치 — 2020-07-10 이전 계약분 —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중과 배제).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체결일(contract_on)이 입력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다.
[부칙 경과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 계약분 — 지정 전 취득 간주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계약체결일(contract_on)이 입력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다.
전제와 한계
과세표준을 700,000,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무엇을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4㎡ / 100㎡ 두 가지만 보여줍니다. 그 사이 값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고급주택·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했습니다.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가능한 감면 후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