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주택 3주택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취득일 2026-07-01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74,400,000원
과세표준 600,000,000원 · 적용세율 12%
· 실효 12.4%
세목별 내역
| 세목 | 전용 85㎡ 이하 | 85㎡ 초과 |
|---|---|---|
| 취득세 | 72,000,000원 | 72,000,000원 |
| 지방교육세 | 2,400,000원 | 2,4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1,200,000원 |
| 합계 | 74,400,000원 | 75,600,000원 |
| 실효세율 | 12.4% | 12.6%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주택 유상취득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외) 유상취득 중과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3. 취득세 산출
600,000,000원 × 12% = 72,0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4. 지방교육세
600,000,000원 × 0.4% = 2,4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72,0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74,400,000원
신고·납부 기한과 납세지
| 신고·납부 기한 | 2026-08-30까지 (60일, 취득일부터) |
|---|---|
| 기산일 | 2026-07-01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8조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 0.022%/일 이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 계산기에서 실제 신고·납부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사후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있었으면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제38조 제2항). 그 사정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근거 확인] 2026-07-01 취득일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2026-07-01 발령)이 시행 중이었다. 입력값(조정대상지역)이 이 공고와 맞는지 원본으로 확인할 것 — 이 엔진은 지역 목록을 판정하지 않는다.
[부칙 경과규정] 법인·다주택 주택 취득 중과 경과조치 — 2020-07-10 이전 계약분 —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중과 배제).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체결일(contract_on)이 입력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다.
[부칙 경과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 계약분 — 지정 전 취득 간주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계약체결일(contract_on)이 입력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1단계 표준세율 선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 항·호·목 단위로 찾은 사례 136건 (제11조 전체는 3,146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2343 · 2026-01-08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②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점③다가구주택 호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농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607 · 2025-12-17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종전 「지방세법」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종전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507 · 2025-11-28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9,111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이 조문 사례 9,111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갖추어·개월·건축물)
세율. 현행은 부동산 제11조·부동산 외 제12조·중과 제13조로 갈라졌다. 구 제112조 제2항(중과)이 현행 제13조에 대응한다.
조세심판원조심2011지0240 · 2011-09-01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법원2010두9884 · 2010-09-09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단계 중과·세율특례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108건 (제13조의2 전체는 620건)
헌법재판소2024헌바328 · 2025-12-18
심판대상조항의 ‘조정대상지역’은 관련 법령에 지정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그 수단 또한 적합하다. 1세대 1주택자의 가족 간 증여 등 투기 위험이 낮은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339 · 2025-12-17
청구인들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기재하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조합과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분양권 계약으로서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하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법률 (48개)
이 조건에서 짚어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각 호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아래 법률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6호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외 24개
전제와 한계
- 과세표준을 600,000,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무엇을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84㎡ / 100㎡ 두 가지만 보여줍니다. 그 사이 값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고급주택·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했습니다.
-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가능한 감면 후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비과세(제9조)·면세점(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국가 취득·신탁 이전· 임시건축물·소액 공동주택 개수 등은 계산기에서 사유를 골라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는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한 것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은 취득일을 이 페이지의 값으로 두고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취득일은 시행령 제20조가 정하며 계약일·잔금지급일·등기일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안내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취득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세액을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이 결과에 따른 신고·납부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 사실관계는 입력값을 그대로 믿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임대등록·업종·용도 같은 사실관계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고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체크 하나로 세액이 네 배까지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조례 원문은 함께 보여 주지만 세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지방세감면법령의 감면 요건 판정,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해당 가능한 후보만 보여주고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이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 취득일은 구 지방세법 체계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민감한 금액이라면 주소를 공유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