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주택 2주택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취득일 2026-07-01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8,800,000원
과세표준 700,000,000원 · 적용세율 8% · 실효 8.4%

세목별 내역

세목전용 85㎡ 이하85㎡ 초과
취득세56,000,000원 56,000,000원
지방교육세2,800,000원 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400,000원
합계58,800,000원 60,200,000원
실효세율8.4% 8.6%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주택 유상취득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선형 산식)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외) 유상취득 중과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3. 취득세 산출
700,000,000원 × 8% = 56,000,000원
4. 지방교육세
700,000,000원 × 0.4% = 2,8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56,000,000원 + 지방교육세 2,8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58,800,000원

확인 필요

[부칙 경과규정] 법인·다주택 주택 취득 중과 경과조치 — 2020-07-10 이전 계약분 —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중과 배제).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체결일(contract_on)이 입력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다.
[부칙 경과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 계약분 — 지정 전 취득 간주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계약체결일(contract_on)이 입력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다.

전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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