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세 갈래는 과세표준도 세율 모양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사례 보기
소방분: 건축물·선박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과세표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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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 단계 | 내용 | 근거 |
|---|---|---|
| 기본세액 | 과세표준 4,000,000원 → 기초세액 없음 + 4,000,000원 × 1만분의 4 = 1,600원 |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
| 화재위험 건축물 | 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니면 기본세액이 곧 세액입니다. |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제2호의2 |
| 조례 가감 | 조례율을 넣지 않아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
| 세부담상한 |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넣지 않아 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분에는 제147조 제2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준용)이 준용되어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한이 걸립니다. |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준용) |
| 소액 징수면제 | 고지할 세액 1,600원 < 2,000원 →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48조) | 지방세법 제148조 |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2,500,000원 이하라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 제118조 |
| 세액 | 1,600원 | |
| 징수할 세액 | 0원 | |
-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넣지 않아 세부담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43조 제3호
납세지 (지방세법 제144조)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제144조 제3호 가목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4조 제3호 나목
비과세 — 그 시점의 조문 원문 (4건)
- 제145조 제1항 · 지방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제145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137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137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위 폼의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를 체크하십시오.
납기와 징수
- 보통징수 —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합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9조). 지방세법 제147조 제3항
- 납기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47조 제2항 (제115조 준용)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39조
- 준용하는 재산세 조문: 제114조 · 제115조 · 제118조 · 제119조의2 · 제122조 제147조 제2항 — 제122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합니다(주택 단서는 오지 않습니다)
- 보통징수라 신고가 없으므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사후 절차
- 부과 제척기간 5년 — 2026-06-01 ~ 2031-05-31 기산일: 납세의무 성립일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소방분은 보통징수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상이므로 쓸 수 없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 —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통지(30만원 이상 고지 예정 등)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이하
-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경정 — 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 제척기간)
- 소방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입니다(지방세법 제147조 제3항). 신고 자체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지서를 받고 납기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 발부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도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액이 1,600원 기준 미만이라 5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기산일은 신고납부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제39조 제3항 · 시행령 제19조). 고지서 발부일을 이 도구가 알 수 없어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제1항 · 중단되면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40조 제3항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단·정지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만료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 세액을 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납부할 의무는 다음 중 하나면 소멸합니다 —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37조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다만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인 분할·신회사 설립에도 연대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4항)
-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재량이 아닙니다). 경정청구·이의신청과 별도의 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소방분은 보통징수라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 제척기간 7년(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 5년입니다.
참고 해석사례
지역자원시설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141~148조)는 2011년 전에는 등록세 자리였습니다.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으므로, 색인이 지역자원시설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줍니다 —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기본세액
- (1) 이 건 건축물은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건축물 중 오페라하우스용 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지 여부, (3)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5720 · 2023-08-08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①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화재위험 건축물
- ① 쟁점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5지1124 · 2025-12-04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쟁점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상업용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용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357 · 2024-06-12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용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357 · 2024-06-12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358 · 2024-06-12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조례 가감
-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261 · 2024-12-17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766 · 2024-10-07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87 · 2020-03-26판단 뒤 이 조문이 6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가.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사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을 넘어 각종 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으로 확대되는 환경에서 소방서비스 및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 목욕용수로 채수허가를 받은 온천수를 관광호텔의 객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지0887 · 2015-02-27판단 뒤 이 조문이 7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 각목을 살펴보면 먹는 물과 목욕용수로 채수된 물이 아닌 경우 2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욕용수로 채수허가를 받은 온천수를 관광호텔의 객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이 목욕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채수한 온천수에 대하여 1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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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세부담상한
- 세율적용의 착오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0357 · 2020-05-27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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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 조례로 ±50% 달라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제5항).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도구는 표준세율로 계산하고, 조례율을 넣으면 그대로 반영합니다.
- 갈래 이름이 2021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이었고, 소방분은 특정부동산의 소방시설분이었습니다. 「소방분」이라는 말은 2021년부터입니다. 옛 건을 다룰 때 현행 이름으로 조문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그때의 조문 이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은 갈래를 옮겨 다녔습니다
-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제146조 제1항 제4~6호)이었다가 2021년 1월 1일에 특정시설분(제2항 제1~3호)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건을 「특정시설분」으로 찾으면 조문이 없습니다. 이 도구는 과세물건 이름으로 찾고 그때의 갈래를 알려 줍니다.
- 2020년까지는 「공공시설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제146조 제2항 제3호에 있었고, 2021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소방시설분과 같은 「특정부동산」 안의 다른 갈래였는데 누진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이었고, 소방분과 달리 **토지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건을 다루실 때 빠뜨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 세율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 원자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015년 1월 1일에 1원으로 두 배가 됐고, 화력발전은 2014년 1월 1일 신설(0.15원) 후 0.3원·0.6원·0.7원으로 바뀌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 발전만 0.6원입니다. 폐기물은 2026년 7월 1일 신설입니다. 현행 세율로 옛 건을 계산하면 많게는 몇 배가 틀립니다.
-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재산세가 정합니다
- 건축물·선박의 시가표준액이 곧 과세표준이고,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제146조 제4항, 제110조, 제4조 제2항). 이 도구는 시가표준액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넣으신 과세표준을 그대로 씁니다.
- 소방분에는 세부담상한 150%가 걸립니다
- 제147조 제2항이 재산세 제122조를 준용하는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합니다. 주택에 관한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부터 재산세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없어진 뒤에도 소방분에는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150% 상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화재위험 건축물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100분의 200,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은 100분의 300입니다(제146조 제3항 제2호·제2호의2).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138조가 목록으로 정하고 실제 용도·층수는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대형(300%)은 2014년 1월 1일 신설입니다. 한 건물이 중과대상 용도와 다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부분별로 나눠 매기지 않고 건물 전체를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시행규칙) — 그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은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인데, 그 신고기한을 법이 정하지 않고 조례에 맡깁니다(제147조 제1항 제2호). 이 도구는 신고기한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기산일도 그 신고기한에 매여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지하수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고르게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대부분 「면제」이고 소방분에 몰려 있습니다. 요건(대상자·용도·직접 사용 여부)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고르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근거 조문의 원문을 함께 냅니다. 고르는 단위는 조문이 아니라 **항**입니다. 한 조문이 세목마다 다른 항에서 다른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 감면 기한이 지났는데 조문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가 2026년 조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법령은 최신인데 감면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구는 그런 조항도 목록에 보여 주되 「기한 지남」을 달아 두고, 고르셔도 세액을 깎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의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감면은 대부분 기한이 끝났습니다.
- 비과세·과세대상의 범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의 비과세(제145조, 시행령 제137조)와 발전시설용량·채수량 같은 과세대상 문턱(시행령 제136조)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의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체계라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