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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세 갈래는 과세표준도 세율 모양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사례 보기

소방분: 건축물·선박

건축물·선박

어느 등급인지 모르겠으면 → 층수·용도·면적으로 판정하기

조례·상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목록은 지역자원시설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비과세
사후 절차 — 제척기간을 정하는 사실

세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 부정행위 10년 · 무신고 7년 · 그 밖 5년(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 보통징수 갈래는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 7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적으면 그 지자체 세 감면 조례의 해당 세목 조문을 원문 링크와 함께 보여줍니다(전국 243개 중 242개 확보) — 세액에 자동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과세표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계산 결과

갈래소방분
과세기준일2026-06-01
세액1,600원
징수징수하지 않음
징수방법보통징수
세액 1,600원 은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이라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48조). 세액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계내용근거
기본세액과세표준 4,000,000원 → 기초세액 없음 + 4,000,000원 × 1만분의 4 = 1,600원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화재위험 건축물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니면 기본세액이 곧 세액입니다.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제2호의2
조례 가감조례율을 넣지 않아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넣지 않아 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분에는 제147조 제2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준용)이 준용되어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한이 걸립니다.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준용)
소액 징수면제고지할 세액 1,600원 < 2,000원 →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48조)지방세법 제148조
분할납부납부세액이 2,500,000원 이하라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 제118조
세액1,600원
징수할 세액0원

납세의무자

납세지 (지방세법 제144조)

비과세 — 그 시점의 조문 원문 (4건)
  • 제145조 제1항 · 지방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제145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137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137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위 폼의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를 체크하십시오.

납기와 징수

사후 절차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참고 해석사례

지역자원시설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141~148조)는 2011년 전에는 등록세 자리였습니다.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으므로, 색인이 지역자원시설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줍니다 —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기본세액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화재위험 건축물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조례 가감
  •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261 · 2024-12-17
    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766 · 2024-10-07
    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87 · 2020-03-26
    판단 뒤 이 조문이 6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가.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사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을 넘어 각종 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으로 확대되는 환경에서 소방서비스 및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 목욕용수로 채수허가를 받은 온천수를 관광호텔의 객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지0887 · 2015-02-27
    판단 뒤 이 조문이 7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7-09-09).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 각목을 살펴보면 먹는 물과 목욕용수로 채수된 물이 아닌 경우 2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욕용수로 채수허가를 받은 온천수를 관광호텔의 객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이 목욕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채수한 온천수에 대하여 1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세부담상한
  • 세율적용의 착오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0357 · 2020-05-27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
    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이용 안내와 한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 조례로 ±50%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제5항).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도구는 표준세율로 계산하고, 조례율을 넣으면 그대로 반영합니다.
갈래 이름이 2021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이었고, 소방분은 특정부동산의 소방시설분이었습니다. 「소방분」이라는 말은 2021년부터입니다. 옛 건을 다룰 때 현행 이름으로 조문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그때의 조문 이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은 갈래를 옮겨 다녔습니다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제146조 제1항 제4~6호)이었다가 2021년 1월 1일에 특정시설분(제2항 제1~3호)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건을 「특정시설분」으로 찾으면 조문이 없습니다. 이 도구는 과세물건 이름으로 찾고 그때의 갈래를 알려 줍니다.
2020년까지는 「공공시설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제146조 제2항 제3호에 있었고, 2021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소방시설분과 같은 「특정부동산」 안의 다른 갈래였는데 누진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이었고, 소방분과 달리 **토지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건을 다루실 때 빠뜨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세율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015년 1월 1일에 1원으로 두 배가 됐고, 화력발전은 2014년 1월 1일 신설(0.15원) 후 0.3원·0.6원·0.7원으로 바뀌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 발전만 0.6원입니다. 폐기물은 2026년 7월 1일 신설입니다. 현행 세율로 옛 건을 계산하면 많게는 몇 배가 틀립니다.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재산세가 정합니다
건축물·선박의 시가표준액이 곧 과세표준이고,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제146조 제4항, 제110조, 제4조 제2항). 이 도구는 시가표준액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넣으신 과세표준을 그대로 씁니다.
소방분에는 세부담상한 150%가 걸립니다
제147조 제2항이 재산세 제122조를 준용하는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합니다. 주택에 관한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부터 재산세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없어진 뒤에도 소방분에는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150% 상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위험 건축물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100분의 200,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은 100분의 300입니다(제146조 제3항 제2호·제2호의2).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138조가 목록으로 정하고 실제 용도·층수는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대형(300%)은 2014년 1월 1일 신설입니다. 한 건물이 중과대상 용도와 다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부분별로 나눠 매기지 않고 건물 전체를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시행규칙) — 그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인데, 그 신고기한을 법이 정하지 않고 조례에 맡깁니다(제147조 제1항 제2호). 이 도구는 신고기한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기산일도 그 신고기한에 매여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지하수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고르게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대부분 「면제」이고 소방분에 몰려 있습니다. 요건(대상자·용도·직접 사용 여부)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고르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근거 조문의 원문을 함께 냅니다. 고르는 단위는 조문이 아니라 **항**입니다. 한 조문이 세목마다 다른 항에서 다른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면 기한이 지났는데 조문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가 2026년 조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법령은 최신인데 감면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구는 그런 조항도 목록에 보여 주되 「기한 지남」을 달아 두고, 고르셔도 세액을 깎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의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감면은 대부분 기한이 끝났습니다.
비과세·과세대상의 범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의 비과세(제145조, 시행령 제137조)와 발전시설용량·채수량 같은 과세대상 문턱(시행령 제136조)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의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체계라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

이 결과 내려받기CSV (엑셀)JSONCSV 는 단계별 내역과 근거 조문을 함께 담습니다. 주소를 그대로 열면 같은 계산이 재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