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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건축물 판정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세액은 화재위험 건축물이면 100분의 200, 대형이면 100분의 300으로 뜁니다(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이 화면은 그 등급을 직접 고르지 않고 시행령 제138조가 실제로 묻는 사실(층수·주거용 여부·용도·면적·객실수·병상수 등)을 받아 판정합니다. 실제 용도·면적 같은 사실관계는 여전히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답하시면 그 답에 맞는 조문과 등급을 붙일 뿐입니다.

시행령 제138조는 2011-01-01 신설 이후 다섯 차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 대형(300%) 자체가 2014-01-01 신설, 숙박시설 기준이 2016-01-01에 "여인숙 제외"에서 "60㎡ 기준"으로, 병원·학원 항목이 2019-01-01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래 「판정 기준일」에 맞춰 그 시점 판으로 판정합니다 — 자구 수정(소관부처명 등)까지 전부는 아니고, 판정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구조적 차이만 반영했습니다.

1. 건축물의 사실관계

겸용·구분사용 확인 (시행령 제138조제3항)

한 건물이 화재위험 용도와 다른 용도에 함께 쓰이면, 부분별로 나눠 매기지 않고 건물 전체를 주된 용도로 판단합니다. 그 주된 용도를 가리는 기준(행정안전부령 위임)은 이 도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에서 겸용 여부만 밝히면, 위에서 고르신 용도를 주된 용도로 전제했다는 사실을 결과에 분명하게 남겨 드립니다.

2. 판정 결과

2026-09-22 기준 — 시행령 제138조 E판

아직 판정할 수 없습니다 — 위 질문에 더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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