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28 · 2025-12-11
청구법인은 2024년 이전에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89 · 2025-08-06
①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97 · 2025-07-07
처분청은 2020.6.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50 · 2025-07-02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실험ㆍ실습이 수행되고 있거나 경작된 농작물 등이 전부 학교의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0 · 2025-06-23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5,049㎡(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23,562㎡)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7 · 2025-05-01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7 · 2025-05-01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59 · 2025-04-03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이상 쟁점주차장은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의과대학에 위치한 쟁점주차장의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가 배제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차장 면적이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45 · 2025-03-2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과 연구활동 등 학교 교육용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96 · 2024-12-24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임.
법원 2024누61102 · 2024-12-18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16,841,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92 · 2023-01-12
① 「소방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단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휴게음식점영업‧소매업‧숙박업‧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일 뿐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감면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③ 처분청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까지는 처분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처잉 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93 · 2023-01-12
①, ④ 청구법인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지방세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21.7.5.)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처분청에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처분(2021.7.10.)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소방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단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휴게음식점영업‧소매업‧숙박업‧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일 뿐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⑤ 처분청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까지는 처분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처잉 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71 · 2022-03-14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재산세 본세와 달리 경감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70 · 2022-03-14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재산세 본세와 달리 경감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69 · 2022-03-14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재산세 본세와 달리 경감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189 · 2021-04-05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192 · 2021-04-05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194 · 2021-04-05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정책과-370 · 2026-01-3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5층 이상의 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축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층수 계산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수를 기준으로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45 · 2026-01-0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24 · 2025-12-04
쟁점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상업용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97 · 2025-12-0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8 · 2025-11-06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63 · 2025-09-08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547 · 2025-09-02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30 · 2025-08-27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매년 재산세 등도 면제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만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55 · 2025-07-08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9 · 2025-06-16
처분청의 위 쟁점과세면적 방식은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와 비학교용 토지를 실제 면적별로 안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의 교지‧교사 등을 의미하고 교지의 경우 학교시설이 소재한 일단의 토지로서 울타리 등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바, 이 건 토지 중 학교 내 울타리에 소재한 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70 · 2025-06-16
①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이므로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납세자가 취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28 · 2025-05-09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08 · 2025-05-0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09 · 2025-03-2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25 · 2025-02-2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0 · 2025-02-24
쟁점면적의 취득목적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대학 건물 과 연접한 뒤편으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위성사진 등으로 임의로 산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그 지리적 위치가 왕복 8차선 도로 또는 인근 아파트와 연접하여, 쟁점면적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대학을 주변과 차단하기 위한 녹지로, 학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학의 학교용 건축물이 소재한 일단의 학교 교지로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67 · 2025-02-19
공사재개 이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상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48 · 2025-02-18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13 · 2025-02-1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57 · 2024-12-30
청구인들은 건축주로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나 공사 중단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내부적 문제로, 이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청구인들은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관리 문제로 보이는 점, 또한,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은 청구인들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마찰 또한 내부 사정으로 보이는 점,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의 보완 요구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61 · 2024-12-17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6 · 2024-10-07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57 · 2024-06-12
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57 · 2024-06-12
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58 · 2024-06-12
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70 · 2024-02-08
이 건 건축물의 3층과 쟁점건축물의 4층이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20 · 2023-08-08
①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외에도 해당 시설을 방문한 관객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구내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이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따른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000하우스용 건축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총 연면적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 2017헌바387 · 2020-03-26
가.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사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을 넘어 각종 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으로 확대되는 환경에서 소방서비스 및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따라 가감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32 · 2018-08-24
쟁점변전소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전기업(변전소)용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공장장에 해당하므로 변전소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87 · 2015-02-27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 각목을 살펴보면 먹는 물과 목욕용수로 채수된 물이 아닌 경우 2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욕용수로 채수허가를 받은 온천수를 관광호텔의 객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이 목욕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채수한 온천수에 대하여 1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26 · 2022-09-05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2차 발전단계만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12 · 2022-06-08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과세대상으로 보일 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1차 생산전력과 2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쟁점전력은 그 전력 생산주체가 같고, 같은 구내에서 1차 발전설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보이는 점, 배기열을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증기터빈을 구동시키는 것은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발전방식의 하나일 뿐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가스터빈을 이용한 1차 발전이든 스팀터빈을 이용한 2차 발전이든 모두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러한 전력 중 2차 발전단계만 따로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06 · 2022-04-21
이 건 제2차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35 · 2019-10-3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 및 위험 유발자에게 과세되는 것인바, 연료전지발전은 연소과정이 없어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 부담자 원인 측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시행 「지방세법」개정안을 보면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은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LNG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