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7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건 가운데 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63 · 2022-06-30
처분청이 쟁점양수시설에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채수한 지하수 사용량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록일지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쟁점기록일지상 지하수 사용량과 채수계량기상의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비교한 후, 각 채수공별로 실질에 부합하는 지하수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89 · 2022-04-06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57 · 2020-05-27
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