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기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등록면허세 계산 사례 보기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과세표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
- 등록 지방세법 제23조"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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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전입·지점설치하거나 그 뒤 자본을 늘리는 등기라서 중과에 해당하는지 찾으시려면 → 대도시 법인 중과 판정
계산 결과
- 정액 112,500원
- 대도시 중과 ×300%: 112,500원 → 337,500원
- 지방교육세: 337,500원 × 20% = 67,500원
- 합계: 405,000원
근거
| 항목 | 조문 | 원문 |
|---|---|---|
| 세율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
|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 납세지 | 지방세법 제25조 | 제1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제2호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 제3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제4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제5호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 제6호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제7호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제8호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 제9호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 제10호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 제11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 제12호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 제13호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 제14호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 제15호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 제16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1,703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1,703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신고·납부 기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2026-09-20
사후 절차
| 구분 | 기간 | 기한 |
|---|---|---|
| 부과 제척기간 (그 밖의 경우) | 5년 | 2026-09-21 ~ 2031-09-20 |
| 경정청구 | 5년 | 2031-09-20 (가능) |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액이 405,000원 기준 미만이라 5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기산일은 신고납부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제39조 제3항 · 시행령 제19조). 고지서 발부일을 이 도구가 알 수 없어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제1항 · 중단되면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40조 제3항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단·정지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만료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 세액을 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납부할 의무는 다음 중 하나면 소멸합니다 —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37조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다만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인 분할·신회사 설립에도 연대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4항)
-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재량이 아닙니다). 경정청구·이의신청과 별도의 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을 깎는 것)과 다릅니다 — 여기 걸리면 지방세법 제28조의 중과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과 항이 배제되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잘라냈고 인용문이 함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해당 여부·업종·직접사용·설립 후 5년·휴면법인 여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 | 배제되는 중과 | 기한 | 추징 |
|---|---|---|---|
| 제78조 | 제28조 제2항 · 제28조 제3항 | 2028-12-31 까지 | 있음 |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180조의2 | 제28조 제2항 · 제28조 제3항 | 2027-12-31 까지 | 있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이 시점에는 일몰이 지난 배제 1건
- 제60조 — 2023-12-31 로 일몰 (연장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등기·등록의 갈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제28조 제1항은 등기·등록을 열네 개 호로 나누고 그 아래 목과 세부 갈래를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 2%)와 저당권 설정 등기(채권금액의 0.2%)처럼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갈래가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 면허 종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면허분 세액은 종별(제1~5종)로 정해지는데, 어떤 면허가 몇 종인지는 시행령 별표 1 에 있고 거의 모든 항목에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종업원 100명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등). 같은 면허가 규모에 따라 여러 종에 동시에 실리기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고르시고,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대도시 중과는 세 배이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 등은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에,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제44조에 있으며 이 엔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 하나로 세액이 세 배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면 추징됩니다(제3항).
-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시가표준액이 하한입니다
- 등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것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7조 제2항).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을 쓰는 등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사업자 자격·용도·기간·사후관리)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가능한 조문과 감면율을 보여 드리고 적용은 이용자가 고릅니다. 조례 감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에만,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면허분에는 붙지 않고, 등록분이어도 자동차 등록에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 제2호 괄호). 이 두 제외가 한 줄에 겹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부터입니다
- 2011-01-01 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됐습니다. 그 이전은 세목 자체가 달라 옮겨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