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2007.3.26.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2008.1.14.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15(2008.2.22)
가. 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2항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2007.12.3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2007.3.26.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법인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2007.3.26.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2008.1.14.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15(2008.2.22)
가. 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2항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2007.12.3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2007.3.26.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법인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