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2007.3.26.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2008.1.14.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15(2008.2.22)
가. 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2항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2007.12.3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2007.3.26.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법인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2007.3.26.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2008.1.14.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15(2008.2.22)
가. 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2항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2007.12.3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2007.3.26.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법인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26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5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4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3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2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4 |
53821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4 |
53820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4 |
53818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17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16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5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4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3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2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5 |
53811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0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09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08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07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