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 요 지 ]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아파트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질의내용 요약
1983년도에 취득한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자격을 승계하고 토지는 ○○시로부터 취득한 후, 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1. 1세대 2주택이 되는 시점인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2. 재개발아파트 완성후 현재 거주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05 (1999.08.25)
상기 1.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890 (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