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19-547(20200320) 취득세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
이유
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 외의 “고유업무”(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업무”를 말하고, 수익사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까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기능대학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됩니다.
4.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각주: “해당”이라고 함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각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례 및 대법원 2019. 1.17. 선고 2018두57803 판결례 참조)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14조제3항․제15조제1항․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등)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고유업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