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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3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납세의무 여부 관리자 2020.06.26 0
1052 건축물내 주차장을 별도요금을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임대면적 비율계산 관리자 2020.06.26 0
1051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06.09 0
1050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06.09 0
1049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06.09 0
1048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관리자 2020.06.09 0
1047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자 2020.06.02 0
1046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0.06.02 0
1045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2 0
1044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2 0
1043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2020.06.02 0
1042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관리자 2020.06.02 0
104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20.05.25 0
1040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4.02 0
1039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관리자 2020.04.02 0
1038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2020.03.26 0
1037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자 2020.03.26 0
1036 등기공무원 착오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관련 관리자 2020.03.26 0
1035 등기공무원 착오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관리자 2020.03.26 0
1034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관리자 2020.0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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