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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의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규정의 마을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179 (2007. 8. 10.)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동의 관할구 역내에 거주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 규정에 의한 마을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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