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규정의 마을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179 (2007. 8. 10.)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동의 관할구 역내에 거주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 규정에 의한 마을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규정의 마을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179 (2007. 8. 10.)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동의 관할구 역내에 거주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 규정에 의한 마을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26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5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4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5 |
53823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5 |
53822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9 |
53821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4 |
53820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5 |
53818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4 |
53817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4 |
53816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4 |
53815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4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4 |
53813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2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5 |
53811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3 |
53810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4 |
53809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3 |
53808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07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