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법인·주택 취득세 중과와 감면·중과 제외를 취득일 시점의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민원인에게 바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중과 판정주택 다주택 제외 대상중과세율 적용 배제과점주주여러 취득자감면 찾기
중과 판정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조문 순서대로 묻습니다. 사실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답하시면 그 답에 맞는 조문과 세율을 붙입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지역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은 면적·가액 요건이 따로 있어 판정이 필요합니다.
2.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에 해당합니까?
-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에 해당합니까? 답하지 않으면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원문
(중과기준세율은 법 제6조제19호에 따라 1천분의 20, 즉 2%입니다 — 100분의 400은 8%p를 뜻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시행일 2026-07-01 · 여기 실린 것은 발췌입니다 — 단서와 각 호는 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여러 취득자 — 지분 공동취득은 법인마다 따로
둘 이상의 법인이 지분을 나눠 함께 취득하면, 대도시 설립ㆍ전입 이력이 법인마다 달라 중과 여부도 법인마다 갈립니다. 아래에 한 줄씩 적으면 각자 따로 판정합니다 — 위 마법사의 상황ㆍ날짜ㆆ물건 자체의 사실은 그대로 공유해서 씁니다.
예: 가법인:49:해당:5년이내:없음 · 나법인:51:해당:5년경과 — 설립여부는 해당/비해당, 5년이내여부는 5년이내/5년경과로 적으십시오(원시 날짜는 위 마법사와 마찬가지로 받지 않습니다 — 직접 계산해 적어 주십시오). 업종호를 비우면 그 당사자만 되묻습니다.
채권보전ㆍ행사 목적 취득(시행령 제27조③), 적격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제27조④⑤)은 7번째 칸에 채권보전목적 · 적격분할 · 합병기존법인 · 합병비율안분(8번째 칸에 자산비율%)을 적으면 그 당사자만 따로 반영합니다 — 예: 다법인:20:해당:5년이내:없음::합병비율안분:60(빈 칸은 콜론만 남겨 건너뜁니다). 해당 없으면 비워 두십시오(지금까지와 동일하게 판정합니다).
주택 다주택 중과의 제외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 · 23개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제13조의2①1호)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중과되고, 1세대 다주택자의 유상취득(같은 항 2호·3호)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의 조합으로 세율이 갈립니다. 판정과 세액은 계산기가 시점에 맞춰 하고, 여기서는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을 봅니다 — 이 목록도 시행일마다 다릅니다(지금은 2026-09-10 기준).
제외 대상 목록 보기 (23개)
주택 수를 셀 때 빼는 것은 이 목록이 아닙니다. 그쪽은 시행령 제28조의4가 따로 정합니다 — 상속 5년 미경과,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오피스텔·부속토지, 소형주택 한시 특례 등. 계산기에 보유 목록을 적으면 그 조문으로 세고 무엇이 왜 빠졌는지 냅니다.
계산기에서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을 넣고 계산하기 보유 목록으로 주택 수 세기 (시행령 제28조의4)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을 깎는 것)과 다릅니다 — 여기 걸리면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과 항이 배제되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잘라냈고 인용문이 함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해당 여부·업종·직접사용·설립 후 5년·휴면법인 여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 | 배제되는 중과 | 기한 | 추징 |
|---|---|---|---|
| 제31조의4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1-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36조의3 | 제13조의2 (주택 다주택 중과) | 2028-12-31 까지 | 있음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57조의5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78조 |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제13조 제4항 | 2028-12-31 까지 | 있음 |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180조의2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까지 | 있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이 시점에는 일몰이 지난 배제 1건
- 제60조 — 2023-12-31 로 일몰 (연장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과점주주 — 누구까지 합산하나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나옵니다(법 제7조제5항).
촌수는 2024-03-26 에 줄었습니다(혈족 6→4촌, 인척 4→3촌). 같은 5촌 당숙이라도 취득일이 하루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 구간 | 혈족 | 인척 |
|---|---|---|
| 2017-03-28 ~ 2023-03-13 | 6촌 | 4촌 |
| 2023-03-14 ~ 2024-03-25 | 6촌 | 4촌 |
| 2024-03-26 ~ 현재 ← 이 취득 | 4촌 | 3촌 |
친족관계 — 제1항 5호 · 과점주주에서도 전부
혈족·인척·배우자 등. 과점주주에서는 이 항 전부를 쓴다.
경제적 연관관계 — 제2항 3호 · 과점주주에서는 일부만
임원·사용인 등. 과점주주에서는 제1호 중 주주·유한책임사원만 쓴다.
경영지배관계 — 제3항 2호 · 과점주주에서는 일부만
출자·지배 관계. 과점주주에서는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경우만 쓴다.
경영지배 판정 기준 5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기본법 기준을 갈아 끼운다). 기본법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좁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분 합산
예: 본인:홍길동:30 · 배우자:김영희:15 · 4촌형제:홍길순:6 — 비율만 적으면 본인으로 봅니다.
- 몇 촌인지, 실제로 임원인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사실관계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관계를 그대로 합산합니다.
- 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7조제5항 단서).
- 세액은 법인의 부동산등 장부가액에 지분율(이미 과점주주였다면 늘어난 지분만큼)을 곱해 중과기준세율(제15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 계산기에서 냅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감면 찾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31건에서 찾습니다. 민원인이 쓰는 말로 고르거나 직접 검색하십시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후보만 냅니다.
2026-09-10 시점 · 15건 · 낱말 벤처, 기술
| 조문 | 내용 | 감면율 | 기간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벤처확인일 4년내(청년 5년) 부동산 취득 | 75%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격합병 중 중소기업간·기술혁신형사업법인 합병 사업용재산 | 60%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기초과학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국방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용·연구·시험생산 건축물 신증축용 취득 | 50% 조례로 15%까지 추가 경감 가능 — 이 문구가 취득세에도 걸리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의 직접사용 취득 | 50% 조례로 15%까지 추가 경감 가능 — 이 문구가 취득세에도 걸리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조성 목적 취득 | 35% 조례로 15%까지 추가 경감 가능 — 이 문구가 취득세에도 걸리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 기업부설연구소 | 15%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사회기반시설사업·은행업·해외건설주택건설사업·전기통신사업·첨단기술산업·유통산업·운송업창고업·정부출자출연법인·의료업·개인제조업법인전환·소프트웨어사업 | — | 2025-10-0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산업진흥법상연구산업영위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수행 | — | 2026-01-27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 법인 합병의 범위 등 소비성서비스업제외사업을1년이상영위한법인간합병; 기술혁신형사업법인(벤처기업확인, 기술혁신형중소기업선정, 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5%이상, 보건신기술산업 | — | 2026-05-19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도시가스공급시설용건축물, 산업기술단지연구개발시험생산시설, 산업입지법상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및관련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 산업단 | — | 2025-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 100분의 50(수도권은 100분의 35) 조례로 15%까지 추가 경감 가능 — 이 문구가 취득세에도 걸리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조문에 있는 율: 35% · 5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토지 취득 | 수도권 100분의 35, 비수도권 100분의 50,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75 조문에 있는 율: 15% · 25% · 35% · 50% · 75%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조성용 부동산 | 수도권 100분의 15, 비수도권 100분의 35,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50 조문에 있는 율: 15% · 25% · 35% · 50% · 75%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과세 | — 조문에 있는 율: 15% · 25% · 35% · 50% · 75%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아래 목록은 카탈로그 331건 전체를 2026-09-10 시점으로 가른 뒤 검색한 결과입니다 — 이 숫자는 검색 결과 건수가 아닙니다.
목록에서 뺀 것: 그 시점 조문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15건 · 일몰이 지났습니다 18건.
남긴 것: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67건 · 이 시점에 적용됩니다 231건.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소재지로 가려집니다. 실제로 어디가 과밀억제권역인지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가 가리키는 별표 1에 있습니다(우리가 모으는 법령 밖이라 시점별로 담지 않습니다).
- 업종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인가·실제 영위 사실로 가려집니다.
-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면적·가액 요건은 계산기에서 따로 판정합니다.